경작지보호 기존사업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법에 따라 경작지 불법점용, 경작지(흑토) 파괴범죄를 호되게 타격하기 위해 최근 공안부 환경자원및식품약품범죄수사국은 사업방안을 제정하고 전국 공안기관 관련 범죄수사부문에 포치하여 5일부터 경작지안전보호 ‘금풍’행동을 전개했다.
방안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국토공간계획 ‘3구 3선(3구는 도시공간, 농업공간, 생태공간을, 3선은 도시개발경계선, 영구기본농지와 생태보호 경계선을 말함)’을 중요시하고 경작지의 ‘비농업화’를 단호히 억제하고 경작지의 ‘비량식화’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전문+기제+빅데이터’ 신형의 경무운행모식을 견인으로 공안이 주도하고 부문이 협력하는 생태경무기제를 구축한다.
방안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기존조사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경작지파괴범죄를 타격하는 전문조사연구를 깊이있게 전개하며 관련 부문과 적극 협력하여 본 지역 국토공간계획중 ‘3구 3선’ 확정, 경작지 보유량 및 리용 현황 등 상황을 파악하고 공안기관이 경작지보호와 식량안전을 보장하는 기존사업을 공고히 한다. 경작지, 영구기본농지 보호의 경계선과 흑토보호의 중요구역에 초점을 맞추고 방문조사, 련합순라 등 형식을 리용하여 대중의 제보를 적극 동원하고 사건의 단서를 광범위하게 수집해야 한다.
방안은 조사연구를 강화하고 중점시간대, 중점구역에 비추어 집중적인 타격정돈을 전개하여 사업의 정확성, 실효성을 확실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집법을 엄격히 규범화하고 법률정책의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며 경작지(흑토) 관련 범죄에 대한 ‘무관용’을 견지해야 한다. 법치선전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전형 사건 사례를 공개하며 ‘사건으로 경고하고 사건으로 법을 해석’하는 것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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