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 동안 ‘제멋대로 법을 집행한다’, ‘란폭하게 법을 집행한다’, ‘소과 중벌’ 등 집법 혼란상황이 일부 지역에서 종종 발생하여 공민,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 6일, 사법부는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주최한 ‘고품질 발전 추진’ 계렬 주제소식공개회에서 상술한 집법 혼란상황에 대한 다음단계의 정돈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은 요구를 제기했다.
2023년부터 사법부는 행정재량권 기존제도를 건전화하고 행정집법 조률감독을 강화하는 등 면에서 일련의 실무조치를 취하여 각 지구, 각 부문의 행정집법 수준을 안정적으로 제고시켰다.
첫째, 행정집법의 두드러진 문제에 대한 전문정돈을 조직, 전개한다. 대중들의 반영이 강렬한 ‘획일화’ 집법, ‘란폭집법’ 등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지방 관련 부문을 조직하여 각 분야의 집법에서 두드러진 문제 목록을 정리하고 정돈과 전문감독을 집중적으로 전개한다. 행정집법감독과 12345 정무봉사 편민열선 등 감독경로의 정보공유를 추진하고 행정집법 비판건의 플랫폼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한다.
둘째, 행정재량권 기존제도를 보완한다. 지방 관련 부문이 행정처벌 등 분야의 행정재량권 기존제도를 보편적으로 구축하고 보완하며 행정집법 기준을 통일하고 집법재량권 행사를 규범화하며 행정처벌류 사건의 부동한 처벌 등 두드러진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도록 독촉, 지도한다.
셋째, 벌금의 설정과 실시를 규범화한다. 사법부는 각지 각 부문이 국무원에서 제출한 관련 요구를 적극 관철 실시하도록 독촉하고 관련 부문이 벌금을 설정할 때 경제 사회 발전 수준, 업종 특징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지도, 감독한다. 벌금을 실시할 때 당사자의 주관적인 과실, 리익 상황을 통일적으로 고려하여 과벌상당원칙에 부합되며 당사자가 받는 처벌과 법규위반의 정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피면해야 한다.
넷째, 행정집법일군의 능력, 자질을 향상시킨다. 집법자격관리와 자격증소지 근무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집법일군의 진입허가와 퇴출기제를 건전화하여 집법 부작위, 제멋대로 집법하는 등 문제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행정집법책임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행정집법일군의 상시화 훈련기제를 보완하며 행정집법일군의 정치소양, 전문수준과 청렴의식을 끊임없이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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