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발생]
원고 소속회사는 피고 모 려행사와 ‘단체관광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는 모 관광지에서 원고 소속회사의 종업원 단체관광을 조직했다. 원고는 관광지에서 수상표류종목에 참가했다. 표류중 선체가 흔들리면서 잘못 놓인 노의 한쪽 끝이 원고의 복부를 찔렀다. 사고 직후 원고는 28일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하면서 의료비 4만원을 썼다. 이후 감정을 거쳐 휴무기간은 90일, 간호기간은 30일, 영양기간은 35일로 인정됐다. 원고가 퇴원한 후 피고와 배상사항에 대해 의견일치를 달성하지 못해 모 려행사 및 모 관광지를 법원에 기소했다.
[사건분석]
법원은 심리 후 원고가 표류에 참가하는 과정에 노의 배치위치가 부당하여 노에 배를 찔려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했다. 모 관광지는 관광지의 경영자, 관리자로서 원고가 참가한 표류종목에 대해 알림과 경고 의무를 리행하였지만 관광객들이 일정한 위험성을 가진 놀이종목에 참가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위험을 방지하고 관광객들이 부상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모 관광지는 표류하는 고무보트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 노를 고정하는 등 조치로 관광객들의 일정한 위험을 보장하지 못했기에 응당 상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원고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인으로서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는 의식과 능력을 갖추어야 하지만 관광지의 안전조작제시에 따라 노를 다리의 량쪽에 놓지 않아 부상이 생겨 자신의 안전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기에 일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법원은 원고가 30%, 모 려행사가 10%, 모 관광지가 60%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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