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국공평경쟁정책 선전주간활동’ 기간에 최고인민법원은 8건의 반독점과 반부정당경쟁 전형사례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전형사례중 4건의 반독점 전형사례는 상품가격 고정 및 교역 공동 배척하는 횡적독점협의, 끼워팔기, 상품시장 지배적 지위 람용행위 등 중요한 법률문제와 관련되며 료식, 디지털텔레비죤, 민용 천연가스, 남새도매 등 민생분야와 관련된다.
인민법원은 기소한 독점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단호히 제지하고 독점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영자에게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 공평경쟁의 시장질서를 수호하고 인민대중의 합법적 리익을 보호했다. ‘쌀국수생산업체’ 횡적독점협의안은 교역 공동배척 인정을 명확히 했다. ‘유선디지털TV 교란신호봉사 공용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 람용사건은 끼워팔기 행위에 대한 인정을 명확히 했다. ‘천연가스회사’ 바이딩거래사건은 반독점집법기구가 처벌 결정을 내린 후 발생한 후속 민사배상소송에서 원고의 립증책임 및 끼워팔기 행위로 발생한 손실 계산을 가일층 명확히 했다. ‘남새도매시장’의 시장 지배적 지위 람용사건은 최근 발표한 ‘반독점 민사소송 사법해석’의 규정에 근거해 당사자간의 독점민사분쟁 중재협의는 인민법원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전형사건의 발표는 규칙의 인도를 명확히 하고 경영자가 법에 따라 질서 있게 경쟁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전형사례중 4건의 반부정경쟁 전형사례는 <반부정경쟁법> 일반조항의 적용 및 모조혼동, 허위선전, 기술비밀침해 인정 등 중요한 법률문제 뿐만 아니라 플랫폼데이터, 전통소비품과 신에너지자동차 등 온·오프라인 산업분야와 관련된다.
‘신에너지자동차섀시’ 기술비밀 침해사건에서 인민법원은 대규모의 기술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징벌성 배상 법률규정을 적용해 배상액수를 확정했을 뿐만 아니라 민사책임 침해를 중지하는 면에서도 적극적인 탐색을 진행하여 기업의 혁신발전을 유력하게 보호하고 신질 생산력을 육성하고 발전시켰다.
‘슈나이더(施耐德)’ 모조혼동 분쟁사건에서 인민법원은 권리침해 원가를 뚜렷이 제고하고 각종 악의적인 권리침해 행위를 유력하게 억제했다.
‘경틱톡(轻抖)’ 부정경쟁 분쟁사건에서 인민법원은 허위 ‘팬 류량 흡인’을 조직해 류량을 부당하게 획득하는 허위선전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지하여 플랫폼경제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인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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