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공안부에 따르면 올해 공안부 ‘인터넷환경 정화’ 전문행동의 통일적인 포치에 따라 전국 공안기관은 인터넷을 통해 감행하는 모욕, 욕설, 요언날조, 비방, 사생활침해 등 인터넷폭력 위법범죄활동을 전문 타격했다. 전국 공안기관은 상반기에 인터넷폭력사건을 도합 3500여건 수사 처리하고 법에 따라 800여명에 형사강제조치를 취했으며 3400여명을 행정처벌했다.
공안기관은 인터넷초점사건과 대중들의 반영이 강렬한 두드러진 문제를 중요시하면서 타격정돈을 깊이있게 추진했다. 인터넷폭력정보관리규정을 발표해 인터넷폭력의 정의, 관리조치와 법률책임을 가일층 명확히 했으며 법규위반 계정, 기구와 인터넷플랫폼에 대한 처리처벌 강도를 높이고 인터넷폭력정보를 제때에 처리하지 못해 적치된 악렬한 후과를 초래한 사이트플랫폼에 대해 엄숙히 문책, 처벌했다. 웹사이트 플랫폼이 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안전관리 제도조치를 엄격히 실시하고 플랫폼간 인터넷폭력 련동관리를 제때에 전개하며 인터넷폭력문제의 처리 상황을 공포하도록 독촉했다. 인터넷과 뉴미디어의 선전수단을 충분히 활용해 법률보급 선전교양을 적극 전개하고 광범한 네티즌들이 인터넷언행을 규범화하도록 인도했다.
공안기관은 지속적으로 법에 의해 인터넷폭력 위법범죄 활동을 엄벌하고 인터넷폭력 위법범죄가 자생하는 토양을 견결히 제거하며 대중의 합법적 권익과 인터넷생태 질서를 확실하게 수호한다. 공안기관은 광범한 네티즌들에게 인터넷은 법외의 곳이 아니므로 개인의 인터넷언행을 엄격히 규범화하고 자각적으로 인터넷폭력 행위를 배격하며 기풍이 옳바른 인터넷환경을 공동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일깨워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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