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매매 행위에 대한 조사처리 강도를 높이고 ‘매매동벌’ 원칙으로 매매자, 구매자를 처벌하며 사슬 관련 모든 악행자를 징계해야 한다. 의료기구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허점을 막으며 인터넷플랫폼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영아매매와 관련된 정보와 범죄단서를 적시에 발견하고 처리하며 모든 영아가 상해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우리 나라는 줄곧 영아매매범죄에 대해 고압적 엄벌 태세를 유지해왔다. 우리 나라 형법은 녀성, 아동을 유괴 매매할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부과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녀성, 아동 3명 이상을 유괴 매매하고 유괴 매매된 녀성을 간음하며 매매를 목적으로 폭력, 협박 또는 마취 방법을 사용하여 녀성, 아동을 랍치하며 영유아를 훔쳐 유괴 매매된 녀성, 아동 또는 그 친속에게 중상, 사망 또는 기타 엄중한 결과 등을 초래할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을 몰수한다. 사건 정절이 특별히 엄중할 경우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비록 법률이 영아매매에 대한 징계가 매우 엄격하지만 민간에 여전히 영아매매의 기형적인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영아매매의 악행이 루차 금지되고 그치지 않으며 게다가 량심 없는 중개업자의 중매로 위법범죄의 ‘산업사슬’이 형성되였다. 영아매매를 엄벌하는 것은 전사회의 책임이며 더우기는 모든 공민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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