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 사건 처리에서 일부 불법분자들이 악의적으로 상표를 새치기 등록 혹은 사재기하거나 관련 지적재산권을 사취하여 등록하고 악의적인 기소, 허위소송 등 방식으로 부정당한 리익을 획득해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엄중하게 손상시켰다. 최고인민검찰원은 9월까지 항소와 재심 검찰건의를 통해 법원 지적재산권 민사사건 8142건에 대한 감독을 전개하고 범죄혐의단서 175건을 이송했다.
◆악의적으로 지적재산권 소송을 제기한다.
일부 불법분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표를 새치기 등록 혹은 사재기하며 심지어 일정한 지명도와 영향력을 리용해 타인의 기업상호나 특정상표를 직접 새치기 등록한 다음 이를 근거로 악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른바 ‘권리수호’를 진행한다. 또한 일부 불법분자들은 경쟁상대의 발전을 저지하고 경쟁우세 등을 획득하기 위해 자신이 합법적인 지적재산권을 향유하지 못하거나 권리상태에 흠집이 존재한다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고의로 지적재산권 소유권, 권리침해 분쟁 등 소송을 제기하여 타인을 소송절차에 끌어들인다.
◆저작권 등록을 사취한 후 허위소송을 제기한다.
저작권등록증서는 저작권 소유, 권리침해 분쟁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증거중의 하나이다. 일부 불법분자들은 허위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제기하고 권리자 정보를 고치며 작품 창작구상과 설명을 위조하고 창작날자를 앞당기는 등 방식으로 저자로 사칭해 저작권 등록을 사취하고 다시 허위소송을 제기하여 부정당한 리익을 도모한다.
◆불법중개, 불법대리와 결탁해 불법산업사슬을 형성한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악의소송을 더욱 잘 실시하기 위하여 일부 불법분자들은 불법중개, 붑법대리와 결탁하여 위험대리 또는 리익분배 등 방식으로 리익공동체를 형성한다. 전기에 허위로 지적재산권 권한이나 등록을 취득하거나 중기에 배상대상을 물색, 선정하거나 심지어 후기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 화해 담판을 할 때 전반 과정에 불법중개, 불법대리가 모두 참여한다. 불법분자들은 허위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전문회사, 인원을 중개대리로 초빙하여 음악텔레비죤작품 수집, 자료창고 편입, 허위저작권 등록, 권리인으로 사칭하여 앨범을 출판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업을 책임지게 함으로써 분업이 명확하고 련결이 완전한 ‘산업사슬’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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