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인터넷사법경매 사업을 가일층 규범화할 데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여 재산처리 집행 수준을 제고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했다.
최고인민법원은 2017년 인터넷사법경매 시스템을 개통하고 전국 범위에서 인터넷사법경매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재산 현금화 모식을 집행하는 중대한 변혁을 실현했다. 시스템이 오픈된 이래 올해 10월말까지 전국 법원은 인터넷경매를 973만 4700차 전개했는데 거래금액은 2조 9400억원이고 거래률은 63.72%이다.
‘지도의견’은 집행법원이 재산현황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하며 ‘현황경매’를 할 수 없다는 리유로 조사직책을 면제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요구했다. 그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록정보, 현지탐사, 입주조사 등 방식을 통하여 소유권 관계, 점유 사용 상황, 평형도, 거래 세금 목록과 세률, 이미 알고 있는 흠집 등 정보를 조사해야 한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등록정보, 법규위반 정보, 배출기준, 주행거리 등 차량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조사해야 한다.
‘지도의견’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집행법원은 재산조사로 장악한 경매재산 현황, 점유사용 상황, 이미 알고 있는 흠집과 권리 부담 등 정보를 전면적으로 사실 대로 공개해야 하며 경매재산의 흠집을 숨기거나 과장하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 경매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집행법원은 경매공고에 부동산 점유 사용 상황을 공시해야 하며 경매공고에 ‘점유불명’, ‘타인점용’ 등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임대권 소지’ 또는 ‘거주권 소지’ 경매를 결정할 경우 점유 사용 상황, 임대료, 기한 및 관련 권리자의 상황 등 중요한 정보를 사실 대로 공개해야 한다.
‘지도의견’은 부동산의 반환회부(腾退交付) 강도를 높일 것을 명확히 요구했다. 부동산을 처리할 때 법정사유가 있는외에 집행법원은 반환회부를 책임져야 하며 경매공고에 ‘반환을 책임지지 않는다’고 성명하는 것을 엄금한다. 반환회부를 조직해야 할 경우 집행법원은 반환 예비안을 작성하여 피집행자 및 관련 점용인원이 주동적으로 이사하도록 적극 독촉해야 한다. 독촉 후에도 주동적으로 이사하지 않는 경우 엄격히 법에 따라 반환을 집행하며 집법기록, 안전보장 등 업무를 잘해야 한다. 반환과정에서 피집행자, 사건 외부인이 재산을 파괴하고 집행을 방해하는 등 행위가 존재할 경우 정상에 따라 벌금, 구류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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