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고인민법원의 심사비준을 거쳐 미성년자를 강간한 범죄자 곽모, 상모, 공모는 법에 의해 사형을 집행받았다. 상술한 사건에서 곽모는 교원의 신분을 리용하여 6년 동안 소학교 여러명 녀학생을 간음, 성추행 감행; 상모는 가정, 학교의 보호와 돌봄을 벗어난 어린 녀자애를 물색하고 라체사진, 동영상 등으로 협박하면서 장기간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실시; 공모는 농촌 류재아동에 대해 단독으로 성폭행을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다년간 타인과 결탁해 륜간하고 성폭행해 미성년 피해자가 자살하여 사망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최근년간 미성년자 성폭행범죄가 해마다 상승하는 태세를 보이고 있다. 그중 가족, 교원, 이웃, 네티즌 등 안면식이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90% 이상이고 범죄자 대다수는 자기보호 능력이 낮고 가정보호가 취약한 미성년자를 선택하여 범죄를 저질렀는데 농촌 류재아동, 지적발달 지연 아동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동시에 범죄자들은 미성년자의 미성숙한 심리적 특성을 리용하여 유인, 협박 수단을 통해 성폭력을 저지르고 인터넷을 리용한 성폭행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점점 더 두드러지며 호텔, 임대주택 및 술집, KTV, 목욕탕 등 장소에서 더욱 많이 발생했고 개별사건은 심지어 교정, 교육기구에서도 발생했다.
인민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죄에 대해 시종 ‘무관용’을 견지하고 있다. 광범한 미성년자들은 자기보호 의식과 성범죄 예방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부모와 학교는 미성년자 보호, 돌봄 직책을 참답게 리행하여 미성년자들에 대한 가정, 학교, 사회, 인터넷, 정부, 사법 보호의 안전방어선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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