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형사사건 판결, 재정 집행거부 처리에 관한 적용법률의 약간한 문제 해석’(이하 ‘해석’)을 발표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석’은 도합 16조로서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집행능력이 있지만 집행을 거부하여 후과가 심각한’ 상황을 명확히 한다. ‘해석’은 ‘집행능력이 있지만 집행을 거부하여 후과가 심각한’ 10가지 상황을 명확히 했다. 주로 채권포기, 채권담보 포기 등 방식으로 악의적으로 재산권익을 무상으로 처리하거나 기한이 만료된 채권의 리행기한을 연장하거나 허위 화해와 양도 등 방식으로 재산권익을 처리하여 판결, 재정을 집행할 수 없게 한 경우; 뚜렷하고 불합리한 고가로 타인의 재산을 양도받거나 채무에 담보를 제공하는 등 악의적으로 책임과 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실시해 판결, 재정을 집행할 수 없게 한 경우; 벌금, 구류 등 강제조치를 취한 후에도 여전히 인신권익 행사 협조 등을 의무로 리행하지 않아 판결, 재정이 집행되지 못하고 상황이 렬악한 경우; 공갈, 욕설, 대중을 모집해 소란을 피우고 위협하는 등 방법으로 집행일군의 현장 진입을 방해하여 업무를 집행할 수 없게 하고 상황이 렬악한 경우가 포함된다.
둘째, ‘후과가 특별히 심각한’ 상황을 명확히 한다. ‘해석’은 집행의무가 있는 사람이 집행능력이 있음에도 집행을 거부하여 ‘후과가 특별히 심각한’ 5가지 상황을 명확히 했다. 주로 허위적인 소송, 중재, 공증 등 방식을 통해 집행을 방해하여 판결, 재정을 집행할 수 없게 한 경우; 대중을 모집해 집행현장을 공격하여 업무를 집행할 수 없게 한 경우; 포위공격, 압류, 구타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집행일군에 대해 인신공격을 진행하여 집행업무를 진행할 수 없게 한 경우; 집행을 거부하여 집행신청자가 자살, 자해 또는 기타 심각한 후과를 초래한 경우 및 기타 후과가 심각한 상황이 포함된다.
셋째, 판결, 재정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재산을 은닉, 이전한 경우 판결, 재정 집행거부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해석’은 행위자가 집행의무를 회피하고 소송이 시작된 후 재판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재산을 은닉, 이전하는 등 행위를 실시하며 판결, 재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조사를 거쳐 사실로 확인되고 집행을 요구했지만 집행을 거절한 경우 ‘집행능력이 있지만 집행을 거부’한 상황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상황이 심각한 것은 판결재정집행거부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했다.
넷째, 사건외부인이 재산을 은닉하고 이전하는 것을 도울 경우 공동범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해석’은 사건외부인이 집행의무가 있는 사람이 집행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민법원의 판결, 재정의 집행을 거부하고 그와 공모하여 재산 은닉, 이전 등 집행거부 행위를 협조해 판결, 재정을 집행할 수 없게 한 경우 판결재정집행거부죄의 공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했다.
다섯째, 중벌, 경벌 상황을 명확히 했다. 중벌상황에 관하여 ‘해석’은 부양비, 양육비, 무휼금, 의료비용, 로동보수 등 지불에 대한 판결, 재정 집행을 거부하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중벌로 처벌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경벌 상황에 관하여 ‘해석’은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전부 또는 부부적으로 집행의무를 리행하고 범죄상황이 경할 경우 법에 따라 기소하지 않을 수 있으며 1심선고 판결 전에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집행의무를 리행하고 범죄상황이 경할 경우 법에 따라 경하게 처벌하거나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여섯째, 장물을 회수하고 손실을 만회하는 절차를 명확히 했다. ‘해석’은 피고인이 판결, 재정 집행거부로 추소할 때 고의 훼손, 무상처분, 뚜렷하고 불합리한 가격으로 처리, 허위양도 등 방식으로 불법으로 처리한 재산에 대하여 법에 따라 추징하거나 배상 반환을 명령하고 집행법원에 넘겨 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했다. 사건에 련루된 재산에 대해 인민검찰원은 수사이송 상황과 결부하여 심사를 하고 공소를 제기할 때 명확한 처리의견을 제기하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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