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안부 형사수사국과 민정부 자선사업촉진사는 ‘자선명의를 빌어 저지르는 사기 등 위법 범죄활동을 방지할 데 관한 위험제시’를 발표했다. 위험제시는 ‘기부 현금반환’, ‘기부 리윤반환’, ‘기부 배당금(配捐), ‘류량투입(投流)’, ‘공익재테크’ 등 명의로 사기를 저지른 구체적인 사례를 렬거했다.
자선기부의 핵심본질은 공익성과 비영리성에 있으며 기부를 통해 리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거액의 기부를 약속하고 비용 선불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 대중들은 경각심을 높여 유혹에 속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밖에 대중들은 모 조직에 기부하기 전에 전국자선정보공개플랫폼 ‘자선중국’을 통해 이 조직이 민정부문에서 법에 의해 등록한 자선조직인지, 공개모금 자격이 있는지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일부 ‘기부금’ 링크에 직면할 때 관련 은행구좌번호 등 정보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고 위험방지 의식을 높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자선조직은 거액의 기부원천을 접수하기 전에 기부자의 신분, 기부 및 자금의 합법성을 확인해야 한다. 공식경로를 통해 기부자의 배경 및 신용 상황을 확인하여 기부의 진실성을 확보한다.
또한 어떤 조직과 개인이든 자선명의를 위조하거나 자선조직을 사칭하여 재산을 사취하는 것을 발견할 경우 즉시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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