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이 최근 발표한 관련 통계수치에 따르면 2024년 이래 전국 각급 검찰기관은 법에 따라 악의적인 로임체불범죄를 징벌하고 로임체불을 근치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했다.
지난해 전국 검찰기관은 로동보수 지불거부범죄 사건을 612건 조사 처리하고 관련 범죄혐의자 617명의 체포를 비준했으며 법에 따라1495건 사건 관련 1866명을 기소하여 동기 대비 각각 4.4%, 7.3% 상승했다.
로임체불문제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형법의 타격과 징벌만으로는 부족하다. 중요한 것은 로임체불관리를 추진하고 로임체불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장기효과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여 근로자의 권리보장 협력을 형성하는 것이다. 검찰기관은 사건처리를 의탁으로 범죄를 징벌하고 농민공을 도와 체불로임을 추징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로임체불 치리를 추진했다.
(1) 사건처리 과정에 발견된 로무기업의 농민공로임 비용에 대한 관리허점 문제에 비추어 검찰기관은 고용단위에 규범적으로 정돈 개진하여 농민공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준법경영을 촉진하는 유기적인 결합을 추진할 것을 제기했다.
(2) 체불로임관리 장기효과기제의 구축을 추진했다.
(3) 검찰기관은 개별적인 사건에서 발견된 농민공로임 전용구좌의 사용이 규범화되지 못한 등 보편적인 문제에 대하여 법에 따라 감독을 전개하고 관련 부문에 허점을 막고 규정을 제정하며 제도를 제정할 데 대한 검찰건의를 제기해 로임체불관리를 추진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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