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최고인민검찰원 판공청에서는 최고인민검찰원이 검찰업무 공개방식을 모색하고 혁신하며 규범화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업무정보 공개의 질적 효과를 최적화하기 위해 최고인민검찰원은 검찰사건정보의 <인터넷 공개조작규범>을 수정하고 중요 사건정보 공개심사기제, 발표절차 등을 보완하여 사건정보 발표 사업을 일층 규범화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최고인민검찰원은 직무범죄 중요 사건정보 500건과 지도성 사례, 전형사건 사례를 46차에 324건을 공개했다.
동시에 검찰기관은 ‘검찰개방일’ 활동 내용과 형식을 혁신하여 사회 각 계층이 실질적으로 검찰기능과 검찰사업을 깊이있게 료해하도록 했다. 1년 동안 전국 검찰기관은 4급 련동 방식으로 녀성권익 보호, 미성년자권익 보호, 검찰사업 현대과학기술응용 등 주제를 둘러싸고 ‘개방일’ 활동을 5600여차 했다.
검찰엄무무공개플랫폼의 규범화 건설 면에서 최고인민검찰원은 검찰업무공개플랫폼에 대한 검사를 상시적으로 전개했다. 지난해에 전국 3505개 검찰공식위챗공식계정에 대해 규범화 관리 평가조사를 전개하여 정확하지 않고 적시적이지 못하며 편민성이 부적절한 문제를 정돈 개진했다. 12309 검찰봉사중심, 각급 검찰원 공식사이트 및 미니블로그, 위챗, 뉴스클라이언트 등 플랫폼은 잇달아 검찰편민봉사 정보를 갱신하고 효력을 상실한 정무정보, 페지된 법률법규, 규범성 문건 등을 정리하여 편민봉사 능률을 일층 제고시켰다.
다음단계 최고인민검찰원은 검찰업무 공개 내용, 절차와 방식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검찰업무 공개와 편민봉사의 집약융합을 추진하며 대중의 검찰참여와 감독사업 경로를 끊임없이 넓혀 광범한 대중들의 알권리, 참여권, 표현권, 감독권을 더욱 잘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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