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의 신소접수처리 사업의 법치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더 잘 보호하고 집행 업무의 질과 능률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신소접수처리 사업 법치화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은 8개 부분, 총 38조로 나뉘며 신소접수처리 사업의 법치화를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총체적 목표로 한다
인민을 중심으로 신소접수처리 사업 집행책임을 확고히 하고 신소접수처리 사업 집행기제를 보완한다. 신소접수처리를 실질적으로 전개하고 전 과정에 규범적으로 신소접수처리 사항의 등록 접수를 집행하며 처리방식을 최적화하고 소송과 신소의 분리를 심화하며 실질적인 갈등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의견’은 중점적으로 신소접수처리 사건 해결기제를 보완한다
여러차례 반복된 신소접수처리 사건, 장기간 집행이 불가능한 사건, 이전 및 인계 처리 후에도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신소접수처리 사건에 대해 교차 집행수단을 충분히 활용하여 중점적으로 미해결 신소접수처리 사건 해결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의견’은 부문 령도 기층행 신소접수처리 및 직접해결 사업기제를 보완한다
중급 및 기층 법원의 령도는 정기적으로 기층행 신소접수처리를 통해 법률범위내에서 사건 해결을 책임진다. 각급 법원은 관할구역의 신소접수처리 사건을 정기적으로 분석 및 판단하고 신소접수처리 핵심 및 집행이 어려운 문제를 적시에 정리하며 신소접수처리 조기경보 및 평가기제를 발휘하고 신고접수처리 집행과 재판집행사업에서 존재하는 문제 발견을 통해 실질적으로 신고접수 원천치리를 강화한다.
‘의견’은 상급법원이 순라, 독촉지도, 집행독촉 등 방식을 통해 면담 및 문책, 사건별 이중조사 등 수단을 활용하여 관할구역 법원의 신고접수처리사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철저히 강화해야 한다
하급법원이 신고접수처리시 즉시처리, 신고접수처리 회답에서 미흡이 있거나 허위 날조하거나 정당한 리유 없이 집행독촉의견을 거부 등 문제가 발견되면 관련 법원과 책임인원에 대해 통보, 비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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