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거부범죄 처리사업기제 보완

2025-07-10 09:31:28

일전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는 법에 따라 집행거부범죄를 징벌해 인민법원의 판결, 판정이 집행되도록 보장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판결, 형사사건 판정 집행거부 처리 약간문제에 관한 의견’을 발표, 7월 1일부터 실시되였다.


◆인민법원의 직책을 명확히 한다

인민법원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집행의무가 있는 사업일군에게 판결판정 집행거부 범죄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할 경우 사건이송서 및 집행상황설명을 작성하고 이미 장악한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증거자료 등을 함께 관할권이 있는 공안기관에 이송하여 립건수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인민법원이 공안기관에 이송할 때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공안기관의 직책을 명확히 한다

인민법원이 판결, 판정 집행거부 혐의가 있는 형사사건 자료를 이송할 경우 공안기관은 이를 접수하고 사건접수등록표를 작성함과 아울러 회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안기관은 심사를 거쳐 립건조건에 부합된다고 인정될 경우 7일내에 립건수사를 해야 한다. 사건의 경위가 중대하고 난제가 복잡한 경우 심사기한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립건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심사기한내에 립건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립건하지 않는 통지서를 사건에 이송한 인민법원에 송달한다. 공안기관이 립건하지 않거나 립건한 후 사건을 취소할 경우 7일내에 집행법원에 서면형식으로 통지하고 리유를 설명해야 한다. 집행법원이 공안기관이 립건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인정하여 립건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 인민검찰원에 감독을 청구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의 직책을 명확히 한다

인민검찰원이 심사를 거쳐 공안기관이 립건수사를 해야 한다고 인정하나 립건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 공안기관에 립건수사를 하지 않는 리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공안기관은 통지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립건하지 않는 상황, 근거와 리유를 서면으로 설명하고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인민검찰원에 제기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심사를 거쳐 공안기관의 불립건 리유가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 검찰장의 결정을 거쳐 공안기관에 립건을 통지해야 하며 공안기관은 통지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립건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제기한 체포비준 신청을 법정기한내에 체포비준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공안기관이 심사기소로 이송할 경우 제때에 심사하고 기소조건에 부합될 경우 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 밖에 자소사건의 접수처리를 명확히 한다

집행신청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이 존재하는 동시에 증명할 증거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10조 제3항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인정한 것은 자소사건으로 립건 심리한다. (1) 집행의무가 있는 사업일군이 판결, 판정의 집행을 거절하고 집행신청자의 인신, 재산 권리를 침해하여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경우 (2) 집행신청자가 이미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공안기관이 고소자료를 접수하지 않고 고소자료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서면회답을 하지 않고 립건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거나 혹은 인민검찰원이 집행의무가 있는 사업일군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경우.

상술한 상황에서 인민법원은 집행신청인에게 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형사자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알려주어야 한다. 

인민넷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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