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쇼핑·소비유도 등 관광위법행위 정돈

2025-07-24 09:27:56

일전 문화관광부, 공안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강제쇼핑을 정돈하여 관광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1년간의 전문정돈을 전개하여 관광시장에 존재하는 강제쇼핑, 소비유도 등 관광객의 권익을 엄중히 해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전반 사슬을 타격한다.

정돈사업은 관광쇼핑활동 집중구역을 주시하며 려행사, 관광쇼핑점, 관광가이드, 온라인관광경영자 등을 중점으로 정돈사업을 전개한다.

려행사에 대해 허가 없이 려행사업무를 경영하고 관광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관광객을 유인하고 쇼핑 배치를 통해 수수료를 받는 등 법규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관광쇼핑점에 대해 관광객의 소비를 오도하고 고가의 저질상품을 판매하며 허위혜택 할인을 리용하여 가격사기를 진행하고 관광쇼핑점을 관광지로 포장하여 관광려정 배치에 포함시키는 등 법규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정돈한다.

관광가이드에 대해 관광객의 소비를 유도, 강제하며 가이드증을 취득하지 않고 가이드활동에 종사하며 려행사의 위임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가이드와 인솔자 업무를 전개하는 등 위법, 규정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온라인관광경영자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관광원가보다 낮은 가격의 관광상품을 발표하고 관광객플랫폼의 외부거래를 유도하며 규정을 어기고 계약금을 수취하며 무자격증인원이 인터넷을 통해 규정을 어기고 관광안내업무를 전개하는 등 법규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정돈한다.

[제시]

관광객이 합법적 권익이 침해를 받았을 때 가장 빠른 시간내에 12345 정무봉사열선에 전화를 걸거나 문화관광부 정부부문 웹사이트 신고창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동시에 관광계약, 려정표, 지불기록, 채팅기록, 록음록화 등 서류자료를 잘 보관한다. 

신화넷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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