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전국 공안기관은 엄격하고 규범적이며 문명적인 집법요구를 확고히 견지하고 지속적으로 집법 규범화 건설을 심화했다.
첫째, 공안 법률제도가 더욱 보완되였다
국민의 안전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여 '전신인터넷사기 방지법', <치안관리처벌법>, <공공안전 동영상 정보시스템 관리조례> 등 법률 23건, 행정법규 19건의 제정 및 수정을 추진했다.
인터넷도박, ‘비행기내 소동’, 인터넷요언, 인터넷폭력 등 불법범죄행위에 대해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법원 등 부문과 련합해 일련의 ‘집법지도의견’을 발표하여 사회 치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둘째, 집법감독관리가 더욱 엄격해졌다
사건 신고와 립건 사업을 표준화하고 사건신고립건중심 건설을 추진해 립건이 어려운 등 문제를 중점으로 해결했다.
신고, 현장집행, 심문 조사 등 사건처리 전 과정과 접목하여 동영상과 음성기록, 정보화 감독을 실현하고 경찰의 집법행위를 투명화하고 규범화했다.
형사사건에 대해 법제부문에서 통일심사, 통일기소하는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기업 관련 집법전문행동을 규범화하고 깊이있게 전개하여 현재까지 형사집법에서 두드러진 문제 4만 9000건을 수사했다.
셋째, 집법사건처리관리중심 건설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원스톱 사건 처리, 지능화 관리, 전 과정 감독’ 집법사건처리관리중심를 구축하고 24시간 전 지역 동영상 모니터링을 실현해 범죄혐의자 심문, 의료 검진, 재산보관과 사건감독의 전 과정을 집중적이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사건처리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했다. 현재 3200여개의 표준화중심이 건설되여 집법행위가 더욱 합법적이고 규범화되였으며 인권보장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였다.
넷째, 집법능력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였다
현장교육, 법정방청, 무술대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집법일군의 법치 관념과 법에 따른 직무수행능력 구축을 강화했다.
다음단계에 공안부는 공안 법률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집법권력의 운영을 규범화하며 집법방법을 개선하고 집법능력 수준을 향상시킨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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