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 금융분야 위법범죄 전형사례 발표

2025-09-24 14:15:26

공안부와 금융감독관리총국이  사업협동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행정집법과 형사사법의 접목을 심화하며 금융분야 ‘불법산업’의 두드러진 위법범죄행위를 호되게 타격하여 적극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9월 15일, 두 부문이 금융분야 ‘불법산업’ 위법범죄 전형사례를 처음 발표했다.

[사건1] ‘직업채무자’로 포장하여 대출사기, 신용카드사기를 실시

최근년간 불법대출중개를 핵심으로 하는 범죄집단은 선불금증명서류를 위조하고 가격이 비싼 주택교역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단으로 은행신용대출 자금을 사취한다. 이런 사건에서 불법대출중개는 범죄를 조직, 계획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련결역할을 발휘하여 그를 중추로 하는 전반 사슬의 위법범죄를 형성하였다.

[사건2]  ‘보험해지 대리’ 명의로 공갈사기를 실시

  금융감독관리총국은 ‘그 어떤 기구, 조직 또는 개인도 법규를 위반하고 보험해지업무 추천, 자문, 대리처리 등 활동을 전개하여 보험가입자의 보험해지를 유도하고 보험시장질서를 교란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최근 몇년 동안 ‘금융불법산업’ 조직, 개인은 불법리익을 도모하기 위해 법무회사, 자문회사 등 명의를 빌어 ‘고액보험해지 대리’ 등 불법정보를 광범위하게 발표하고 보험가입자가 ‘권익수호’를 위탁 혹은 대리하게 유도하며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의 현금가치를 초과하는 보험 해지금을 지불하도록 협박하고 그중에서 고액의 수수료를 받는다. 법치넷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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