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최고인민법원이 공안부, 국가림업초원국과 함께 조류 보호와 관련된 형사 전형사례를 발표하고 대중에게 조류보호에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것을 제기했다.
◆화미조는 흔히 볼 수 있는 관상용 새로 수렵이나 매매는 불법이 아니다?
화미조는 국가 2급 보호 야생동물로 수렵과 교역은 전면 금지되였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수렵이나 판매, 구매가 필요한 경우 <야생동물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성급 림업초원부문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삼유야생동물’ 마음대로 수렵 가능하다?
‘삼유야생동물(三有野生动物)’이란 중요한 생태적, 과학적, 사회적 가치가 있는 륙지생활 야생동물을 말한다. 일부 사람들은 ‘삼유야생동물’의 보호 수준이 국가 중점보호 야생동물보다 낮아 수렵과 판매가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식용 및 보건 목적으로 야생조류를 마음대로 수렵 가능하다?
일부 사람들은 식용과 보건 등 목적으로 야생조류를 수렵하는 것도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없다.
◆야생조류의 새끼, 알을 구매, 운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류 새끼와 알은 눈에 띄이지 않아 불법 수렵, 구매, 운수, 판매가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중국경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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