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저택 자랑한 녀성, 알고 보니 빈집에 무단 거주

2026-03-16 09:08:38

미국의 한 40대 녀성이 온라인에서는 230만딸라 상당의 대저택에 거주하며 재정 상담사로 활동하는 모습을 과시했지만 실제로는 남의 집에 무단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 론난이 되고 있다.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최근 타메이카 구드(40세)는 워싱톤 DC 린근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의 2000평대 규모의 고급주택에서 생활하며 자신을 ‘파산전문가’로 소개해왔다.

그는 온라인에서 800딸라 상당의 파산 관련 강의를 하고 포르쉐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등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했다.

그러나 법원에 제출된 파산기록에 따르면 구드의 실제 월수입은 총 946딸라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절반가량은 정부에서 지원받는 식료품 지원금인 푸드스탬프(食品图章)였다. 해당 주택도 2025년 여름 이전 소유주가 차압을 당한 뒤 은행이 소유권을 넘겨받은 빈집 상태였다.

구드의 ‘가짜 삶’은 이웃 주민인 이안 첸(19세)의 의심으로 드러났다. 첸은 2025년 여름 이전 집주인이 차압을 당해 해당 주택을 은행에 압류당한 이후 구드가 이사오면서 의심을 품었다고 밝혔다.

첸은 “그녀가 집을 과시하며 파산서류 작성을 대행해주고 800딸라를 받았지만 정작 본인 재정 상태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구드가 16세 딸을 학교 대신 린근 제과점 매장에서 일하게 했다고 밝혔다. 첸은 “부모는 일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고 딸이 가족의 유일한 수입원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이웃들은 해당 사안을 아동보호서비스에 신고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첸은 주장했다.

첸은 구드의 거주 실태를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를 알게 된 구드는 첸을 상대로 스토킹 및 무단침입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고 수개월간 협박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해당 소송은 메릴랜드 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리고 구드는 올해 1월말 건조물 침입 및 무단침입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몽고메리 카운티 구치소에서 90일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5000딸라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으며 다음 재판은 3월 30일로 예정돼있다.

현재 해당 주택은 재침입을 막기 위해 출입문과 창문이 봉쇄되고 자물쇠가 교체된 상태이다.

첸은 “구드는 자신이 그 집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 듯했다.”며 “들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숨어 지내려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외신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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