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길시공안국은 신속히 출동하고 정밀하게 조사하여 드론 위법비행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사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내렸다. 이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이하 새 <처벌법>으로 략칭) 이후 연길 공안기관에서 내린 최초의 드론 ‘불법비행’ 벌금이다.
지난 2월 27일, 연길시공안국은 업무중에 한 민간 드론이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관할구역내에서 초고속 비행을 수행했으며 고도는 약 144메터로 법정 비행높이인 120메터를 초과하여 국가공역 안전을 위협하고 군·민항의 정상적인 안전 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발견했다.
단서를 접수한 후 연길시공안국 치안관리대대와 연변주공안국 치안관리지대는 련합하여 신속히 위법행위자 허모를 주목했다.
조사에 따르면 허모는 여러차례 초고속 비행을 불법으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였다. 확실한 증거 앞에서 허모는 무단으로 드론을 초고속 비행한 위법 사실을 자백했다. 현재, 공안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허모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고 500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을 안겼다. 동시에 경찰은 현장에서 법률 선전을 통해 비행 신고 절차, 법정 고도 제한 요구사항 및 ‘불법비행’의 법적 결과를 상세히 안내하고 그에게 합법적인 비행 및 안전 비행 의식을 확립할 것을 요구했다.
연길시 첫 ‘불법비행’ 벌금은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일 뿐만 아니라 새 <처벌법> 시행 이후 연길 공안기관이 저공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명확한 신호이다.
이와 관련해 연길 공안부문은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드론 비행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적인 리익 때문에 법의 최저선을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모든 드론 사용자는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실명 신고 절차를 미리 완료하여 저고도 비행 질서를 함께 지켜나가야 하며 ‘불법비행’을 했을 경우 반드시 해당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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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비행’이란 무엇일가?
1. 실명 미등록 비행 행위
2. 무자격 비행 조작 행위
3. 허가 없이 통제된 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4. 금지 비행구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5. 보고 범위를 초과하는 비행 행위
◆관할 공역은 어디까지일가?
<드론 비행관리 림시 조례>(이하 <조례>로 략칭)는 국가가 필요에 따라 드론 항공기 통제구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실제 고도 120메터 이상 공역, 공중 금지구역, 공중 제한구역 및 주변 공역, 군용 항공 초저고도 비행 공역 그리고 아래 구역 상공의 공역을 관할 통제구역으로 규정했다.
1. 공항 및 주변 일정 범위 지역
2. 국경선, 실질 통제선, 변경선의 중국측의 일정 범위 구역
3. 군사 금지 구역, 군사 관리 구역, 감독 장소 등 비밀 관련 단위 및 주변 일정 범위의 지역
4. 중요 군수시설 보호구역, 핵시설 제어 구역, 인화·폭발성 등 위험물의 생산 및 보관 구역 그리고 가연성 중요 물자의 대형 저장구역
5. 발전소, 변전소, 주유(가스) 충전소, 급수시설, 대중교통 허브, 항공 전력 허브, 주요 수리시설, 항구, 고속도로, 철도 전기화 로선 등 공공 기반시설 및 주변 일정 범위의 지역과 식수원 보호구역
6. 전파 천문대, 위성 측정·제어(네비게이션)역, 레이다역 등 전자기 환경에 대한 특수 보호가 필요한 시설 및 주변 일정 범위의 지역
7. 중요한 혁명 기념지, 중요한 이동 불가 문화재 및 주변 일정 범위의 지역
8. 국가 항공 교통 관리 지도기관이 정한 기타 지역
◆‘불법비행’이 초래하는 후과는 무엇일가?
새 <처벌법> 제4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비행 공역 관리에 관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서 민간 드론, 항공 운동 장비를 비행하거나 열기구, 계류 풍선 등 공중 물체를 상승, 배치했을 경우 상황이 중대하면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비행·승하를 제한한 규정된 물체가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갈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조례> 제47조는 민용 드론이 실명 등록 없이 비행 활동을 수행한 경우 공안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2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상황이 심각할 경우 2000원 이상 2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조례> 제51조는 또 허가 없이 마이크로, 경량, 소형 민간 무인 항공기를 통제된 공역내에서 비행하거나 모델 항공기를 공중 교통 관리 기관이 지정한 공역이 아닌 기타 지역에서 비행했을 경우 공안기관이 비행 중단을 명령하고 5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상황이 엄중할 경우 위법 비행을 시행한 드론을 몰수하고 1000원 이상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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