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업비용 안 내면 집에 못 들어간다?
카드 정지로 막는 극단적 관리vs물업비용 미납하는 업주 물업회사와 업주 모두 법률과 계약을 엄격히 준수해야

2026-03-17 09:09:29

“사전 통지도 없이 갑자기 아빠트 출입문 카드와 엘리베이터 카드를 정지시켜 당혹스럽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6일, 연길시 공원가두 리화로 모 아빠트단지에 거주하는 리녀사(38세)는 자신이 사는 아빠트단지 물업회사가 사전 통지 없이 엘리베이터 카드와 출입문 카드를 정지시킨 일을 하소연했다.

지난 1일, 리녀사가 귀가하기 위해 아빠트 현관문에 카드를 댔으나 ‘띡, 띡’ 소리만 날 뿐 문이 열리지 않았다. 별다른 의심 없이 다른 입주민이 문을 연 틈을 타 안으로 들어간 리녀사는 엘리베이터에 올라 다시 카드를 대고 층수 버튼을 눌렀지만 또 ‘띡, 띡’ 소리만 나고 버튼이 작동되지 않았다.

함께 탄 이웃이 “물업회사에서 정지시킨 것 같습니다.”고 귀띔했다. 리녀사는 곧바로 물업회사로 향했다.

“제 카드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왔습니다.” 리녀사가 카드를 내밀자 물업회사측은 “2026년도 물업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카드가 자동 정지됐습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드 사용 권한을 한달만 연장해주겠습니다. 그 사이에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라고 퉁명스럽게 말한 뒤 카드 사용기한을 연장해줬다.

리녀사는 지난해 관리비는 정상적으로 납부했고 2026년이 갓 시작되여 아직 일년 물업봉사를 받지 못했는데 이렇게 무작정 카드를 정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리녀사의 사례처럼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출입카드를 정지시키는 상황이 연길시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물업관리부문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물업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리유로 엘리베이터 카드를 정지시키는 것은 부당한 행위이다.

물업비로 인해 물업회사와 업주들의 갈등이 법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돈화시인민법원에서 조정된 사건이 물업봉사와 물업비용에 관한 핵심적인 쟁점을 잘 보여주었다.

돈화시에 거주하는 장모는 자신이 사는 아빠트단지의 물업관리봉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2021년부터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 물업회사는 여러차례 납부를 요구했지만 소용없자 장모의 아빠트 출입카드 사용을 중단시키고 엘리베이터 사용을 제한했다. 이에 장모는 법원에 “출입카드와 엘리베이터 사용 기능을 즉시 회복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업주측은 <민법전> 제271조를 근거로 물업회사는 관리자일 뿐 업주의 사용권을 제한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944조 3항에 따르면 물업회사측은 물, 전기를 끊는 방식으로 물업비를 내도록 재촉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출입카드 정지는 사실상 ‘출입 제한’에 해당하므로 명백한 위법이라는 립장이였다.

반면 물업회사측은 장모가 장기간 관리비를 미납한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므로 미납된 관리비와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업주의 관리비 미납은 아빠트단지의 관리 및 유지에 차질을 빚게 하여 결국 관리비를 납부한 다른 업주들의 리익에 피해를 준다고 맞섰다.

법원의 중재 끝에 물업회사는 업주의 권리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더 나은 봉사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고 장모는 물업봉사가 기준에 도달한다면 물업비용을 정해진 기한내에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쌍방은 원만하게 합의를 보았다.

12일, 길림단군변호사사무소 주임 조춘희는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몇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제시했다. 우선 업주들은 물업관리에 불만이 있을 경우 관리비를 함부로 미납하기보다 물업회사에 문서로 문제점을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업주위원회 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감독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관리비 미납은 일시적인 불만 표출이 될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법적 분쟁에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조춘희 주임은 물업회사는 <민법전> 제944조 3항의 취지를 다시한번 음미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민법전> 제944조 3항이 정한 바와 같이 물·전기 차단은 물론 업주의 기본적인 거주 편의를 제한하는 모든 행위가 법적으로 경계 대상이다. 출입카드 정지는 업주에게 과도한 불편을 주고 반감만 키울 뿐이다. 관리비 미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한 청구나 공식 독촉장 발송 등 정당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조춘희 주임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갈등의 핵심에는 봉사에 대한 불신과 소통 창구 부재가 자리잡고 있다. 아빠트 단지별로 관리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쟁 발생시 조정부문을 찾아간다면 쌍방의 감정 대립을 줄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김란화 기자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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