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보급으로 기업에 혜택 주고 법치로 에너지 부여

2026-06-01 09:21:55

25일, 법치화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민영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정확하게 봉사하기 위해 주법학회와 주부녀련합회는 ‘법률보급으로 기업에 혜택을 주고 법치로 에너지 부여’ 민법전 주제 강좌를 개최했다. 전 주 각 업종의 녀성기업가 대표 5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강좌는 민영기업의 실제수요를 고려하여 주중급인민법원 민사1정 정장 송단, 민사4정 정장 류효연을 초청해 현장 강의를 진행했다. 송단은 기업의 고용 실제에 맞춰 로동계약 체결, 급여 사회보험 납부, 로동계약 해지 및 종료 등에 관한 법률규범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기업이 고용관리 절차를 규범화하도록 지도하며 합법적인 고용체계를 보완함으로써 기업이 로사 분쟁을 피면하고 조화로운 로동관계를 이루도록 조력했다. 류효연은 건축공사와 부동산 분야에서 흔히 발생하는 법률 위험을 설명하고 자질 임대, 이중계약 체결, 상업 허위 선전 등 고빈도 분쟁 사례를 깊이있게 분석하며 관련 법률, 법규를 자세히 해설하고 위험 요소를 명확히 정리하며 위험 회피 방법과 분쟁 처리 건의를 제시하여 기업의 합법적 경영과 법률 위험 방지 및 해소를 위해 전문적인 지도를 제공했다.

이번 강좌의 내용은 기업 발전 수요에 부합되고 실용성과 목표성이 강하며 전문성과 지도성을 겸비했다. 참가자들은 강좌 내용은 일상 기업경영과 고용관리중에서 봉착한 법적 의문점을 해소했고 기업의 법치 부족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기업의 규범화, 법치화 운영을 위해 든든한 법치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지침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황정파 기자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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