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화된 정책인도 한층 부각
최근 공업및정보화부는 개정된 ‘철강산업 생산능력 대체 시행방법’ 을 발표하여 생산능력 대체 요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차별화된 정책인도를 더욱 부각시키며 감독관리 요구를 높였다.
철강산업 생산능력 대체 정책은 철강산업의 공급측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과잉생산능력 해소 성과를 공고히 하며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기존의 ‘철강산업 생산능력 대체 시행방법’이 실시된 이후 해당 정책은 업계의 설비승격, 구조조정, 배치 최적화 및 인수합병을 효과적으로 촉진해왔다. 하지만 산업발전 환경변화와 더불어 공급과 수요의 관계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업계의 전환·고도화 및 고품질 발전이 생산능력 대체 정책에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 대체비률이 상향된다. 전국 범위에서 제철 및 제강 생산능력 대체 비례가 모두 1.5:1 이상으로 하며 인수합병을 통한 대체 비례는 1.25:1 이상으로 상향 조절한다.
둘째, 기업간의 생산능력 대체를 단계적으로 페지한다. 기업간 생산능력 대체에 대해 2년의 과도기를 둔다. 과도기 이후에는 실질적인 인수합병을 통해서만이 생산능력 이전이 가능하다.
셋째, 생산능력 대체 방안의 유효기한을 24개월로 명시했다.
넷째, 스테인리스 기업의 설비 건설을 규범화한다. 첨단화·친환경 발전을 지원하게 되는데 수소제철 등 저탄소 제련설비, 전기로 그리고 특수철강 기업이 제한등급 이하의 전기로를 건설할 경우 차별화된 대체비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다섯째, 페쇄적인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성급 공업및정보화 주관부분에서 생산능력 대체 방안의 실시상황을 확인하고 년도마다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한편 철강생산능력 대체 정책의 련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저 이번 시행방법은 또 신구 정책 전환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처리원칙도 제시하고 있다. 이 방법은 발표일로부터 실시되며 산업발전 상황에 따라 적기에 개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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