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조법> 7월 1일부터 시행
<사회구조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본 법은 사회구조 분야의 법률 미숙점을 보완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불신용 처벌 등 대중이 우려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사회구조법>은 사회구조 대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절했다.
로동능력, 생활원천, 부양·양육·기탁이 없는 극빈로인 및 장애인; 가구당 평균소득이 현지 보장 기준보다 낮은 최저생활보장 가정; 소득이 최저생계선을 약간 초과하고 생활압박이 비교적 큰 최저생활보장 변두리에 처해있는 가정; 중병·중장애·자녀학업 등 고액 경직성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어려운 가정; 홍수·지진 등 자연재해를 입은 수재민; 갑작스러운 실업, 의외의 사고로 생활이 일시적으로 궁지에 몰린 인원; 갑작스레 중병에 걸려 치료할 수 없는 응급 구조대원과 생활이 어려운 로숙자와 구걸자이다.
뉴스넷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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