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양로보험 퇴직 새 규정 발표

2026-05-21 10:13:57

◆정년초과 채용 새 규정: 권익 보장 강화


정년초과 근로자란 법정퇴직년령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채용단위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점진적인 퇴직년령 연장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이런 군체의 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최근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가 발표한 ‘의견’에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호적, 신분, 년령 등 각종 평등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제한이나 채용차별을 제거하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채용단위는 정년초과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그들의 로동보수, 휴식휴가, 로동안전위생, 공상 등 기본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정년초과 근로자의 보험료 루적 납부액이 기본양로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납부년한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개인신분으로 계속 양로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채용단위와 협상되면 채용단위도 양로금보험료를 납부해줄 수 있다.


◆퇴직조건: 두가지 요건중 한가지라도 빠지면 안돼


기업종업원 양로보험 수령수속을 취급하려면 반드시 두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는 법정퇴직년령에 도달해야 한다. 자신이 언제 퇴직하는지 알고 싶으면 ‘법정퇴직년령 계산기’에 생년월일, 성별 등 정보를 입력해 조회할 수 있다.

둘째는 양로보험료의 루적 납부년한이 국가가 규정한 최저기준에 도달해야 한다. 현재 최저년한은 15년이며 2030년부터 20년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년퇴직년령이 되였지만 납부년한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래의 몇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년간 추가 납부: 만약 정년퇴직년령이 되였지만 사회보험료를 몇년(일반적으로 3년) 더 납부해야 15년이 된다면 매년 추가 납부할 수 있지만 연체료를 지불해야 한다.

1차적 납부: 2011년 7월 1일 전에 보험에 가입한 종업원이 퇴직년령이 된 후 보험료를 5~15년 더 납부해야 하는 경우 1차적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다. 2011년 7월 1일 후에 보험에 가입한 일반종업원은 1차적으로 추가 납부할 수 없다.


정년퇴직 연장:

이하 조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자는 자원적, 유연성 퇴직을 연장할 수 있다. 종업원이 퇴직을 연기하고저 하는 경우 단위와 협의해야 하며 단위는 종업원에게 정년퇴직 선택을 강요하거나 변형된 방식으로 강요해서는 안된다.

1. 소속단위와 협상해야 한다(단위에서 거부할 수 있음).

2. 연장시간은 가장 길어 3년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3. 1개월 전에 서면형식으로 명확히 할 수 있다.

4. 퇴직시간 연장이 확정된 후 재연장할 수 없다(1회만 신청 가능).


◆조기퇴직시 알아야 할 사항들


조기퇴직을 원하면 주요 방식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원적, 유연성 조기퇴직이다. 양로보험은 최소 납부년한을 충족해야 하고 조기퇴직기간은 3년을 넘지 말아야 하며 퇴직년령은 기존 법정퇴직년령(남성 60세/녀간부 55세/녀종업원 50세) 이상이여야 한다. 다른 하나는 특수업종에 종사할 경우 조기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바 갱도, 고공, 고온, 특히 고된 육체로동 등 특수업종과 고산지대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은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조기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남성은 만 55세, 녀성은 만 45세이며 련속근무 년한은 만 10년이여야 한다.


조기퇴직을 신청하려면 단위의 동의가 필요한가?

필요 없다. 자원적 원칙을 견지하며 조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종업원 개인이 조기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단위와 협의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는 어떠한 리유로도 종업원의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조기퇴직을 하면 양로금이 적어지는가?

그렇지 않다. 허용범위내에서 조기퇴직이나 정년퇴직을 선택하면 양로금은 삭감 없이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퇴직수속이 성공적으로 처리된 다음달부터 정상적으로 양로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인민넷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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