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도로교통사고 손해배상사건 심리시 법률 적용 관련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2)’이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석’은 처음으로 지능운전 상황에서 형사책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내렸다.
차량보조 운전시스템은 운전자를 대신하여 운전주체가 될 수 없으며 운전자가 보조운전기능을 활성화한 후에도 여전히 실제 운전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운행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사람이 운전석에 없더라도 마찬가지로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
일상적인 이동중 빈번한 기타 분쟁에 대해 새로운 규정 실시
‘해석(2)’ 제1조는 차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먼저 운전한 사람이 모든 배상책임을 진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하지만 차주가 과실이 있는 경우 례를 들어 상대방이 운전면허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차량이 고장 났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술을 마신 것을 알고 있는 경우 그 과실의 범위내에서 사용자와 함께 련대책임을 져야 하지만 각측의 배상 총합은 피해자의 총손실을 초과하지 않는다.
‘차문열기’로 인한 교통사고 배상경로를 명확히 했다. 제2조에 따르면 승차자가 차문을 열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강제보험과 상업보험 범위내에서 직접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승차자는 피보험자가 아니다’라는 리유로 배상을 거부할 수 없다. 보험회사가 배상한 후 부족한 부분은 운전자와 탑승자가 책임상황에 따라 배분한다.
편승차 탑승으로 인한 교통사고 배상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제3조에 따르면 ‘호의동승’ 편승차 탑승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운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배상책임을 경감해야 한다. 하지만 핵심은 교통경찰이 인정한 ‘전체책임’이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과 같지 않다는 것이다. 법원은 사고원인과 운전자의 구체적인 행동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는 만약 당신이 단지 무상으로 동료와 친구를 태우고 심각한 위반이 없다면 교통경찰이 ‘전체책임’을 인정하더라도 법원이 적절히 배상책임을 경감할 수 있음을 말한다.
주목할 점은 새 규정은 ‘법정퇴직년령을 초과했지만 실제로 근무중이고 사고로 인해 결근손실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결근손실 배상 청구를 지지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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