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수사권 전면 페지 법안 통과
[서울 8월 4일발 신화통신 기자 진의 양창] 한국 정부가 4일 리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통과시켜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을 전면 페지했다. 이는 한국에서 70여년간 이어져온 형사사법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련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 및 관련 법률에 따라 검찰기관은 더 이상 사건을 자체적으로 발견하고 직접 수사하며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 권한을 갖지 않게 된다. 검찰은 오직 공소 제기 및 유지 업무만 담당하되 경찰측에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는 있다. 한국 검찰청은 페지되고 새로 설립되는 공소청이 기소 업무를 인계받게 된다. 모든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측, 중대범죄수사청 및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개정안 및 관련 법률은 10월 2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은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이는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 야당들은 이번 조치가 ‘퇴행적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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