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적금 제도는 우리 나라 도시 주택제도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국민의 절실한 리익과 관련된다. 새로 개정된 <주택공적금관리조례>가 지난 20일부터 시행되였다. 주택공적금 인출 사유에는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는가? 새로 시행되는 조례는 다양한 주거소비의 수요를 어떻게 더 잘 충족시킬 것인가?
주택및도시농촌건설부 부동산시장감독관리사 사장 장설도는 “새로 개정된 조례가 중국 부동산시장 발전 변화에 적극 부응하고 예금 납부자의 부동한 단계에서의 다양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주요목표로 하며 주택공적금 예금·사용·수익·관리를 최적화해 주택문제 해결에 있어 주택공적금 제도의 중요한 역할을 더 잘 발휘하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새로 개정된 조례에서 가장 주목받는 변화중 하나는 주택공적금 인출 사유가 기존 6가지에서 9가지로 확대된 것이다. 새로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인출 사유에는 임대료 지급, 자가 주택 구매·건설·개축·보수, 주택구매대출 원리금 상환, 자가주택 인테리어, 자가주택 관리비 지급, 퇴직·은퇴, 로력 완전 상실 및 단위와의 로동관계 종료, 출국 정착, 국무원이 비준한 기타 주거소비 등 사유가 포함된다.
장설도는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주택 인테리어, 관리비 지급시 모두 인출해 사용할 수 있다며 주택공적금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해 임대·구매·보수·유지를 지원하고 주택공적금이 주거소비의 전반 생애주기에 봉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전국의 여러 도시가 주택공적금 최적화·조정 정책을 집중적으로 발표하고 인출 적용 씨나리오를 적극 확장했다. 이미 20개 이상 도시가 주택공적금을 인테리어 비용으로 인출하는 새 정책을 발표했고 여러 지역이 주택 고령자·유아 적합 개조를 인출 범위에 포함시켰다. 례를 들어 상해는 8월 21일부터 예금납부자가 주택공적금을 인출해 주택구매 계약세를 납부하거나 주택 부대시설의 주차장, 창고 등을 구매하는 것을 지원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주택공적금이 기존 인출 씨나리오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주거 품질 향상·업그레이드 인출 사유도 새로 추가해 더 높은 빈도, 더 다양한 차원의 주거소비 고리와 주택유지 고리로 전환되였다고 밝혔다. 주택공적금 사용이 인테리어, 관리비 등 분야로 확대되면 가정의 일상 주거비용을 줄이고 주거소비 산업사슬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제도 적용범위 확대는 또 다른 큰 돌파구이다. 새로 개정된 조례는 ‘개인사업자, 비전일제 종사자 및 기타 령활취업 인원은 자발적으로 주택공적금을 예금 납부할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상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추가했다.
장설도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최근년간 우리 나라의 취업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령활취업 군체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했다. 주택공적금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개인사업자, 비전일제 종사자 및 기타 령활취업 인원의 자발적 주택공적금 예금납부를 지원함으로써 주택공적금 제도의 포용성을 더욱 강화했다.
이번 개정은 탄탄한 지방적 시범 기반 우에 이루어졌다. 최근 몇년간 주택및도시농촌건설부는 3차례에 걸쳐 36개 도시에서 령활취업 인원의 주택공적금제도 참여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시범 이후 주택공적금 제도에 참여한 령활취업 인원중 70%가 새 시민 등이며 현재 200만명 이상의 령활취업 인원이 주택공적금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상해교통대학 국제·공공사무학원 교수 진걸은 “조례가 지방에 탄력적 시행공간을 부여해 부동한 도시의 부동산시장, 자금 규모, 주민 주거 수요 차이를 고려하고 지방이 령활취업 인원의 자발적 주택공적금 예금납부의 구체적 방법을 제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통일제도와 지방 차별화 정책의 유기적인 결합기제는 주택공적금의 지역관리 실제상황에 비교적 잘 부합한다.
주택공적금 관리·서비스 효능 향상은 여러 측의 보편적 기대이다. 장설도는 주택공적금의 디지털화·지능화 건설을 강화하고 관리 서비스의 능률화·정밀화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지능 동력 부여를 통해 인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출처리 기한을 단축하며 예금납부 기록의 전국 범위내 상호 신뢰·상호 인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금안전은 주택공적금 감독관리의 최우선 과제로 모든 예금납부자의 리익과 관련된다. 서비스를 최적화하는 동시에 새로 개정된 조례는 신용 제약 강화, 처벌규정 보완 등 면의 조치를 명확히 해 위험방지를 강화하게 된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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