뢰물공여범죄 처벌강도 강화

2023-08-17 08:40:10

최근 ‘중화인민공화국형법수정안(12) 초안’이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 심의에 제기되였다.

이 수정안 ‘초안’은 형법중 총 7개 조항을 수정 보충했다. ‘초안’에서는 뢰물공여범죄에 대한 처벌강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민영기업 내부일군의 부패와 관련된 범죄를 처벌하는 조항도 증가했다.

뢰물공여범죄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이는 면에서 ‘초안’은 규정을 증가하여 수차례 뢰물공여, 여러 사람에 대한 뢰물공여, 국가사업일군에 대한 뢰물공여 등 여섯가지 경우에 대해 가중 처벌한다고 했다. 동시에 뢰물공여죄의 형사처벌 시작점과 형사처벌 단계를 조정하여 뢰물수수죄와 련계시켰다.

실천 속에서 단위뢰물공여 사건이 비교적 많은데 개인뢰물공여에 비해 법정형벌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일부 뢰물공여인은 단위의 명의로 뢰물을 공여하고 처벌을 피해 사건처리의 불균형성과 처벌강도의 부족을 초래했다. 하여 ‘초안’은 단위뢰물공여죄 형사처벌을 기존의 최고 유기형 5년이라는 1단계 형사처벌에서 2단계 형사처벌인 ‘3년 이하 유기형 또는 구류 및 벌금’과 ‘3년 이상 10년 이하 유기형 및 벌금’으로 수정했다.

동시에 ‘초안’은 민영기업 내부일군의 부패 관련 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현행의 형법에서는 국유회사, 기업 관련 일군의 불법경영 동종 영업죄, 친우를 위한 불법리익 도모죄와 투자 허위조작, 국유자산 매매죄를 규정했는데 이번 수정에서는 상술한 조항중 각각 한가지씩 추가하여 현행의 ‘국유회사, 기업’ 등 관련 일군에 대해 적용하는 범죄를 민영기업으로 확장했다.

‘초안’에서는 민영기업 내부일군이 상술한 상응행위가 있고 민영기업의 리익을 고의로 손상시켜 중대한 손실을 초래해도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규정은 민영기업 재산권과 기업가의 권익에 대한 보호강도를 일층 높이고 민영기업에 대한 평등한 보호를 강화하게 된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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