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급(中度) 이상 능력상실 로인 돌봄난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고 만년의 생활 질을 높이기 위해 최근 내몽골자치구 민정청, 재정청은 공동으로 양로봉사소비 보조금 대상을 가동했다.
이 대상은 2026년 1월부터 실시되며 보조금 대상은 각 기, 현(시, 구) 민정부문의 통일평가 인정을 거친 중급, 중증(重度) 및 완전 능력상실 로인들이다. 특수곤난인원 공양 구제, 경제곤난 능력상실 로인 집중돌봄봉사 보조를 이미 받았거나 재택과 사회구역 기본양로봉사 제고행동 대상에 참여한 로인은 중복하여 편입시키지 않는다.
보조금 범위는 재택, 사회구역, 기구 등 3가지 양로봉사가 포함되며 재택과 사회구역 봉사는 주로 식사, 목욕, 청소, 보행, 응급, 의료 돌봄 및 재활간호, 주간돌봄 봉사 등을 포함한다. 기구봉사는 장기(기구입주 시간이 30일 이상)와 단기(기구입주 시간이 30일 이내)로 구분해 가정돌봄자를 지원한다.
보조자금은 ‘민정통’(미니 프로그램, APP 포함)을 통해 전자소비권 형식으로 자연월(自然月)에 따라 지급되며 규정범위내의 양로봉사비용을 직접 공제할 수 있다. 현재 내몽골자치구 재정은 이미 중앙보조자금 2억 1200만원을 전부 조달했다.
중국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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