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길림성 훈춘림구 기층법원이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위험하게 한 혐의로 피고인 손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1만원과 함께 불법 수익 5만원을 추징하고 관련 호랑이 이발 2개를 몰수한다고 판결했다.
2025년 3월, 손모는 호랑이가 국가 중점보호 동물임을 알면서도 송원시 장모집에 보관중이던 호랑이 이발로 의심되는 2개 제품을 허모에서 5만원에 불법 판매하기로 했다. 며칠 후 손모는 허모로부터 5만원을 받은 후 안도현 이도백하진에서 허모와 만나 물건을 건네주기로 했다. 그러나 손씨가 해당 호랑이 이발로 의심되는 제품 2개를 허씨에게 넘겨주기 전에 공안기관에 적발되였다. 감정 결과 해당 물품은 식육목 고양이과 호랑이의 송곳니로 확인되였다.
법원은 손씨가 판매 행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지와 무관한 사유로 미수에 그쳤으므로 범죄 미수에 해당하며 사건 적발 후 자신의 범죄사실을 사실 대로 진술하여 자백에 해당하므로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호랑이는 국가 일급 중점보호 야생동물이다. 호랑이 이발은 호랑이가 산림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날카로운 도구이자 생물 다양성의 소중한 비밀번호와도 같다. 거래가 없으면 피해도 없다. 호랑이 이발 거래행위는 호랑이 개체군의 생존과 번식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생태균형과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므로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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