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현역부민산업전문반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중국농업은행 길림성지행, 길림성농업농촌청, 길림성농업융자담보유한회사 등 3개 부문은 ‘신형 농업경영주체의 발전을 촉진하는 약간의 금융지지조치’를 인쇄, 발부할 데 관한 통지(농은길련발[2026] 1호 문건)를 발부하여 전문적인 금융지지조치를 제정해 농민전문합작사, 가정농장, 재배(사육)규모호 등 신형 농업경영주체의 성장을 촉진하고 전 성 현역의 부민산업을 다그쳐 육성시킨다고 밝혔다.
1. 대출대상범위 확대
농작물재배, 가축사육·수산양식, 농산물가공 및 농업 사회화 봉사에 련속 2년 이상 종사한 가정농장, 재배·사육 규모호, 농민전문합작사 등을 통일적으로 신용대출지지명부에 포함시킨다.
2. 대출리률 우대
현행 기초리률수준에 따르면 일반혜택성 금융조건에 부합되는 개인고객의 대출리률은 3.5%를 초과하지 않으며 농민전문합작사의 대출리률은 4%를 초과하지 않는다.
3. 대출기한 연장
농업의 생산주기 및 경영특점에 근거하여 개인류의 대출기한은 가장 길어서 5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전문합작사의 대출기한은 가장 길어서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경영이 정상적이고 신용이 량호한 주체는 원금 상환이 없이 앞당겨 대출을 연장할 수 있는데 대출연장기한은 일반적으로 원 대출기한을 초과하지 않으며 개인대출의 루계 기한은 가장 길어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전문합작사의 1년 및 그 이하의 대출연장 회수는 제한받지 않으며 1~3년 대출연장은 반드시 관련 규정에 부합되여야 하는 동시에 기한이 기존 대출기한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4. 대출담보방식 최적화
‘신용+담보+저당’의 다원화 신용증가 모식을 추진한다. 100만원 이하의 개인융자수요는 신용방식을 위주로 하며 200만원 이하의 전문합작사 대출은 합작사의 리사회와 감사회 성원이 담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300만원 이하의 전문합작사 대출은 길림성농업융자담보유한회사가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법에 따라 규정에 부합되는 기타 저당방식을 적극 보급한다.
5. 보험료 보조와 재정 리자보조
길림성농업융자담보유한회사는 대출수요가 10만~300만원(모두 포함) 되는 신형의 농업경영주체를 중점적으로 지지한다. 보증료률은 최고 0.8%를 초과하지 않는데 그중 토지이전과 농기계구입(농기계 중개판매 제외)에 사용되는 보증료률은 0.5%를 초과하지 않는다. 원리금을 제때에 상환하는 농민전문합작사와 가정농장에 대해서는 실제 담보비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때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신형의 농업경영주체에 대해서는 재정리자보조정책에 따라 주체에 1% 이상의 리자보조금을 지원한다. 온라인에서 신청하고 오프라인에서 심사하며 실사와 심사, 비준을 병행하는 기제를 추진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능률을 높인다.
6. 신용대출자원 보장 강화
농민전문합작사, 가정농장, 재배(사육)규모호 등 대출주체를 대상으로 기타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조사와 심사비준 업무를 배치하며 신용대출 규모가 긴장한 상황에서 신용대출 자금과 규모를 우선적으로 만족시키고 배치한다. 각 단계의 부대적 봉사를 전력으로 잘한다. 농업은행에서 대출과 관련된 담보등록, 평가, 감독관리, 공증 등 비용을 부담하여 농민들의 대출부담을 경감시킨다.
길림성농업농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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