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과 공안부
미성년자 중대폭력범죄 소추 심사비준 표준 보완

2026-08-06 09:25:58

일전 최고인민검찰원과 공안부는 공동으로 ‘만 12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중대폭력범죄 소추 심사비준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의 약간의 문제에 대한 규정’을 발표했다.

총 15조로 된 ‘규정’은 만 12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중대폭력범죄 사건 소추 심사비준의 법률 적용 기준, 중점사건 범위, ‘사건의 악렬함’ 인정 조건, 소추 비준 절차 등 실무문제에 대해 세부규정을 제정했으며 관대와 엄벌, 상호구제 형사정책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시달하고 ‘예방은 곧 보호’, ‘처벌 또한 구제’라는 원칙을 견지했으며 소추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소추를 비준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 실무에서 ‘고의적 살인죄, 고의적 상해죄’가 구체적인 죄명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범죄행위를 가리키는지에 대해 ‘규정’은 ‘고의적 살인·고의적 상해 행위의 실시’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죄명 인정의 장애로 인해 중대폭력범죄에 대한 소추가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관용과 엄벌, 상호구제 형사정책이 정확하게 시달되도록 했다.

‘규정’은 쌍방향 보호 원칙을 견지하면서 미성년자 범죄혐의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사회질서와 공공리익을 수호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소추 심사비준 전에 강제조치 여부라는 실무관심사를 해결했다. 년령심사, 구금 필요성 심사 그리고 범죄혐의자의 성장과정, 가정정황, 성격특징, 사회적 왕래, 범죄원인, 범죄 후의 태도, 보호검독교양 등 정황과 피해자 가족의 의견 등 검찰기관이 밝혀야 할 사항이 추가되였다.

‘규정’은 ‘사건의 악렬함’ 판단기준을 규정하고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범죄원인, 범죄동기, 범죄수단, 범죄대상, 범죄결과 등 주관·객관적 요인과 더불어 인신위험성, 재범 예방 정황 및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도록 요구했다. 공동범죄의 경우에는 각 참여자의 지위와 역할을 함께 고려하여 ‘사건의 악렬함’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한다.

‘규정’에 따라 최고인민검찰원이 소추비준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의 경우 검찰기관은 사건의 상황에 따라 관련 기관에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기로 한 미성년자를 전문 교정교양시설로 보내 전문 교정교양을 받게 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규정’은 저년령 미성년자의 중대폭력범죄에 대한 소추 심사비준의 절차규범을 일층 명확히 했으며 공안기관이 소추 심사비준을 청구한 사건은 동급 검찰원이 접수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하여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심사·결정을 한다고 규정했는바 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중대한 악성사건을 단속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지침을 제공했다.  

  법치넷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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