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 <주택공적금관리조례> 실시
신판 <주택공적금관리조례>가 9월 20일부터 시행된다.
(1) 주택공적금 사용 범위 확대: 주택공적금을 인출해 집세를 지불할 경우 집세가 가구 소득의 규정비례를 초과해야 한다는 제한을 취소했다. 또한 자가거주 주택의 장식비용, 물업비 지불, 국무원이 승인한 기타 주택소비 상황 등 주택공적금을 인출할 수 있는 사유를 새로 추가했다.
(2) 제도 적용 대상 확대: 신판 <주택공적금관리조례>는 개인사업자, 인터넷차량 운전기사, 배달기사 등 유연성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공적금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령활 취업인원 실제상황과 지역발전 수준 차이를 고려해 <조례>는 자발적 원칙을 준수하고 강제적이나 ‘일률적 적용’을 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방법을 지방정부(시급 이상)에서 자체로 제정해 지역특성에 맞게 시행할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
(3) 업무처리 절차 더욱 간소화: 신판 <조례>는 인출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출심사 기한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했다.
◆인민페 매매 새 규정 실시
최근 중국인민은행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공고를 발표하여 인민페를 매매할 수 있거나 또는 매매할 수 없는 구체적인 상황을 명확히 하고 관련 감독관리요구를 세분화했다. 본 공고는 9월 1일부터 시행되였다.
공고에 따르면 그 어떠한 단위와 개인이든지를 막론하고 인민페를 매매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단 아래의 경우는 례외로 한다.
(1) 중국인민은행의 공고에 따라 류통이 중지된 인민페는 류통 중지일부터 매매할 수 있다.
(2) 기념화페는 매매할 수 있다.
(3) 중국인민은행이 규정한 기타 경우.
◆인공고객봉사와 지능고객봉사 협력기제 시행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인공고객봉사와 지능고객봉사의 협렵기제에 초점을 맞추어 제정한 ‘고객 련결봉사: 인공과 지능 고객봉사협력’ 국가표준이 9월 1일부터 시행되였다. 표준에 따르면 경영자는 ‘인공지능의 답변은 회사의 립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알고리즘으로 생성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다’ 등 리유로 약속 리행을 거부할 수 없으며 기업은 지능고객봉사의 답변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상품 온라인판매 관리방법
‘금융상품 온라인판매 관리방법’이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은 대출상품에 ‘낮은 문턱’, ‘즉시 입금’, ‘낮은 금리’ 등 판매문구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지불기구의 결산플래트홈페지에 표시되는 지불도구는 대출 등 금융상품과 구분해 전시해야 함으로써 사용자를 오도해 지불수단과 대출상품을 혼동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미니단막극 발전 관리방법
‘미니단막극 발전 관리방법’이 9월 1일부터 시행되였다. ‘방법’은 미니단막극을 투자 한도와 제재 등에 따라 1류 미니단막극, 2류 미니단막극, 3류 미니단막극으로 나누고 분류에 따라 등록·공시 및 발행 허가제도를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미니단막극에는 국가안전을 위해하거나 민족력사를 외곡하거나 중화 우수 전통문화를 훼손하거나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등 11가지 내용이 있어서는 안되며 인공지능기술로 생성·제작한 미니단막극은 회마다 뚜렷한 위치에 안내표시를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인터넷정보내용 다경로 발표 봉사관리 규정
<인터넷정보내용 다경로 발표 봉사관리 규정>이 9월 1일부터 시행되였다. 본 규정은 인터넷정보내용 다경로 발표봉사기구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인터넷생방송 발표 관련 봉사를 제공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 인터넷생방송 발표 관련 봉사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신분정보를 확인하고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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