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길림성인민정부 판공청이 ‘짚대의 종합리용을 지지할 데 관한 약간의 조치’를 발부했다. ‘조치’는 짚대의 로천 소각 금지구역을 명확히 하고 짚대의 과학적인 현지 비료화를 추진하며 짚대 수집리용을 잘하고 금융과 과학기술의 지지 강도를 높이며 짚대 소각을 엄하게 단속하며 조직실시를 강화하는 등 6가지 내용을 명확히 하였다.
그중 짚대의 과학적인 현지 비료화를 추진하는 면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놓았다.
첫째, 전형적인 흑토지 지역의 현(시,구)에서 흑토지의 보호 및 리용 프로젝트를 실시하도록 지지하여 짚대 등을 리용해 만든 유기비료로 추가 시비 작업을 할 경우 성에서 확정한 년간 임무 면적에 따라 무당 150원보다 낮지 않게 보조한다.
둘째, 보호성 경작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짚대 피복률을 높인다. 짚대 피복률이 60% 이상인 경우 무당 보조금 상한선을 80원으로 정하고 이를 토대로 줄갈이 작업, 짚대의 농경지 현지 분쇄에서 파종이 가능한 정지까지 이르는 작업, 심층 밭갈이 작업 등 작업중 하나를 실시한 경우 무당 보조를 25원 추가하여 보조 상한선을 105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성내 전역에서 짚대 피복률 30% 이하의 보조를 취소하고 밭태우기가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는 보조하지 않는다.
셋째, 짚대 자원량이 비교적 많은 현에서 중앙급 초급 알곡생산 규모현 20% 장려보조, 짚대 종합리용, 성급 프로젝트 등 자금을 리용해 짚대 현지 비료화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원하며 가을철 옥수수밭 심층 밭갈이, 옥수수대 분쇄물의 토양 속 혼합매립 등 짚대 전량 현지 비료화작업 또는 ‘논의 로타리치기, 짚대 매립, 평지 등의 일차성 작업’, ‘수확 후 논갈이, 로타리치기, 가을철 결빙 전 혹은 봄철 해동 후의 평지 작업’을 수행할 경우 무당 80원을 보조한다.
상기 조치의 책임단위는 길림성농업농촌청과 각 시(주), 현(시, 구) 정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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