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저작권 민사분쟁사건 심리 보완

2026-09-09 16:07:53

일전 최고인민법원이 ‘저작권 민사분쟁사건 심리시 법률 적용 약간의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을 수정할 데 관한 결정을 발표하고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공포했다.

결정은 저작권 사법실천에서 작품의 발표 인정, 합리적 사용의 경계, 신문·잡지의 전재에 관한 법정 허가범위 등 중점, 난점 문제를 대상으로 법률 적용기준을 일층 세분화하고 보완했으며 사건 재판 기준을 통일하여 당사자에게 명확한 소송지침을 제공하고 시장에 분명한 행위예상을 제시함으로써 <저작권법>의 옳바른 실시를 보장했다.

결정은 또 신문·잡지의 전재에 대한 법정허가의 적용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하고 기존 사법해석의 ‘신문, 정기 간행물’ 범위를 ‘신문·정기 간행물 주관 부문이 출판을 심사비준한 종이 신문·잡지 및 그 내용과 판면 형식이 일치한 디지털버전’으로 명확히 하여 네트워크 및 디지털기술의 발전 수요에 부응했다. 또한 신문·정기 간행물 및 인터넷 정보봉사 제공자 사이의 상호전재와 인터넷 정보봉사 제공자 사이의 상호 전재로 이미 발표된 작품은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고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소개에 따르면 현재 지적재산권 리론계와 사법 실천에서는 작품이 타인의 침해행위로 인해 공개될 경우 ‘대중에게 공개된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한다. 본 수정은 ‘대중에게 공개’의 인정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기존 사법해석의 ‘저작권자가 직접 허가하거나 또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제한을 삭제하여 ‘대중에게 공개’를 ‘작품을 비특정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지만 ‘대중의 인지’를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결정은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적용규칙을 한층 세분화했다. 기존 사법해석이 규정한 ‘실외 공공장소의 예술작품’을 ‘공공장소의 예술작품’으로 수정해 2020년 수정된 <저작권법> 관련 규정과 일치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와 동시에 공공장소 예술작품에 대한 모사, 회화, 촬영, 영상촬영자는 그 성과에 대해 법에 따라 합리적인 방식과 범위로 다시 사용할 수 있지만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같은 방식으로 설치, 전시 또는 공개적으로 전파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광명넷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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