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투자·재테크가 점점 더 보편화되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투자를 통해 재산을 늘이고저 한다. 불법분자들은 이런 투자심리를 리용하여 허위재테크로 투자를 유도하며 투자자들의 합법적 리익을 침해하고 있다.
광동성 소관시의 장모는 ‘모 투자기구에서 재테크지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주식시장 동향을 공유할 수 있다.’는 낯선 전화를 받고 주식투자 온라인 플래트홈에 등록했다. 일정기간 온라인 학습과 교류를 거친 뒤 그룹내의 ‘투자전문가’들은 다음날 주식을 직접 추천하기 시작했으며 회원들에게 ‘반드시 정규 플래트홈을 리용해 거래하고 추천한 주식을 매매하며 손실이 발생하면 전액 보상하고 반대로 수익이 발생하면 20%의 배당금을 추천 수수료로 받는다.’고 약속했다. 처음 주식매매에서 손해를 본 장모는 정황을 ‘투자전문가’에게 반영해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그녀의 예상과 달리 ‘투자전문가’는 실제로 1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이에 장모의 경계심이 완전히 무너져버렸으며 ‘투자전문가’는 그녀에게 과감히 투자하라고 부추긴 뒤 지정된 앱을 다운받게 했다. 장모는 보유주식을 모두 정리하고 50만원의 원금을 모아 ‘투자전문가’가 추천한 주식을 매입했다.
장모가 고액의 현금을 오프라인으로 지급하려던 결정적 시점에 소관시 시흥현공안국은 성사기예방중심의 경보제보를 접수했다. 심층 조사 결과 관할구역 주민 장모가 고액의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였으며 전신인터넷사기를 당해 전신인터넷사기의 최종 지급단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치밀한 조사를 거쳐 경찰은 현금거래를 앞둔 결정적 순간에 범죄혐의자를 현장에서 나포하고 사건 관련 자금 30만원을 성공적으로 차단했으며 장모가 이전에 투입한 50만원도 긴급 지급정지 조치를 통해 동결함으로써 전액 손실을 만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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