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생활을 공개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려 인신 공격을 하며 류량과 조회수에 휩쓸려 맹목적으로 댓글을 작성하는 등 인터넷폭력 문제를 예방, 제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일전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중화인민공화국 인터넷폭력방지법(의견수렴안)>을 발표, 이는 우리 나라의 인터넷폭력 방지 관련 첫 전문성 법률이다.
◆어떤 행위가 인터넷폭력으로 인정되는가?
본 법은 처음으로 인터넷폭력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 법적 경계를 정확히 구분했다. 또한 인터넷폭력 행위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네가지 핵심 위법상황을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 모욕·욕설, 요언·비방, 증오 선동, 대립 도발, 위협·협박, 차별·편견 등 내용을 포함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집중 게시하는 행위; 지속적인 온라인 협박, 온라인 괴롭힘 등 행위; 기타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인터넷폭력 행위를 포함한다.
◆인터넷폭력을 방지함에 있어서 플래트홈의 예방통제 책임을 어떻게 강화하는가?
플래트홈 감독관리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법은 인터넷 정보봉사 제공자의 주체책임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모니터링, 조기경보, 개입, 처리, 보고 전 과정 예방통제체계를 구축했다. 그중에서도 플래트홈은 인터넷폭력 정보의 분류표준과 전형사례 샘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각종 인터넷폭력 언론을 정확히 식별하며 인터넷폭력 관련 핵심계정을 동적으로 관리하고 위반계정에 대해서는 신속히 류량제한, 발언금지, 계정동결 등 개입조치를 취해야 한다.
◆어떻게 책임을 추궁하는가?
‘권익 보호의 어려움, 책임 추궁의 미흡함’ 등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법은 엄격한 책임 추궁과 다차원적 구제를 아우르는 완전한 순환체계를 형성했다. 책임 추궁 면에서 본 법은 악의적 발기자, 조직자, 선동자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도록 명확히 하고 서로 다른 인터넷폭력의 정황을 구분해 이에 상응하는 행정, 민사, 형사 처벌 조치를 함께 제정함으로써 단계적이고 정밀한 징벌을 실현하며 미성년자, 장애인 등 취약군체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폭력 행위는 법에 따라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인터넷폭력에 관한 립법은 어떤 관리 공백을 메우는가?
본 법은 인터넷공간 감독관리 현황을 바탕으로 처음으로 전문립법 형태로 인터넷폭력의 범주를 규정하고 관리체계를 명확히 했으며 여러 주체 책임을 강화하여 사전 예방, 사중 관리통제, 사후 책임 추궁을 아우르는 전 과정 치리를 실현한다고 규정했다. 동시에 국내에서 발생한 인터넷폭력 행위에 본 법을 적용하며 해외 조직과 개인이 국내를 대상으로 시행한 인터넷폭력 행위도 규제범위에 포함시켜 다국간 인터넷폭력 관리의 허점을 보완하고 전방위적으로 네티즌권익 보호의 방호벽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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