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수정안, 합법적 권익 관련 규정 추가

2026-09-09 16:07:53

일전 제14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 제청된 ‘변호사법 수정안 2차 심사본’에는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관련 규정이 추가되였다.

수정안 2차 심사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사법행정부문 및 관련 단위는 변호사의 직업권리 보장제도를 구축, 개선하고 직무 범위내에서 법에 따라 변호사의 직업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사법행정부문 등 단위의 사업일군이 공직을 사임하거나 퇴직한 후 변호사직업에 종사하거나 변호사사무소에서 근무할 경우 공무원퇴직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밖에도 수정안 2차 심사본은 변호사업계의 대오 건설, 형사사건의 변호사 변호 전면 적용, 변호사의 공익법률 봉사 참가 격려, 변호사 직업행위 규범화 등에 대해 규정했다.

  중신넷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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