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수정안, 합법적 권익 관련 규정 추가
일전 제14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 제청된 ‘변호사법 수정안 2차 심사본’에는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관련 규정이 추가되였다.
수정안 2차 심사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사법행정부문 및 관련 단위는 변호사의 직업권리 보장제도를 구축, 개선하고 직무 범위내에서 법에 따라 변호사의 직업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사법행정부문 등 단위의 사업일군이 공직을 사임하거나 퇴직한 후 변호사직업에 종사하거나 변호사사무소에서 근무할 경우 공무원퇴직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밖에도 수정안 2차 심사본은 변호사업계의 대오 건설, 형사사건의 변호사 변호 전면 적용, 변호사의 공익법률 봉사 참가 격려, 변호사 직업행위 규범화 등에 대해 규정했다.
중신넷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终审: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