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지 중점분야에 주목
첫째, 발전과 안전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교통안전과 자률주행차 및 전기자전거 산업 발전, 통행능률 향상 등 관계를 적절히 처리한다.
둘째, 문제지향을 견지하여 ‘음주운전’, ‘좀비차’, ‘규정초과 차량’의 정돈과 전기자전거, ‘폭주단’ 관리 등 두드러진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맞춰 제도와 조치를 보완한다.
셋째, 민생과 대중 리익을 중시하여 도로교통 안전을 유지하는 동시에 편민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대중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한다.
넷째, 제도 련결을 강화하여 도로교통안전법과 도로법, 인터넷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 법규의 관계를 잘 처리한다.
◆각종 신규의 맞춤형 적용
수정안은 ‘자률주행차 관련 특수규정’을 새로 추가하여 국가가 안전하고 질서 있으며 규범적인 자률주행차의 도로주행 시험, 시범 적용 및 주행을 지원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자률주행차와 보조주행 기능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자률주행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도로교통안전>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생산기업과 수입기업이 처벌받으며 보조운전 기능만 갖춘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할 경우에는 비자률주행차의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고 규정했다.
(1) 운전하면서 동영상 시청, 고속도로에서 전화 통화… 이러한 위험한 행동에 대해 수정안은 운전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통화하거나 동영상을 시청하는 ‘맹인운전’ 행위를 금지할 데 관한 규정을 새로 추가했다.
(2) 녹쓸고 방치된 ‘좀비차’, 무턱대고 질주하는 ‘규정초과 차량’… 수정안은 ‘실질적 대책’을 제정해 도로에 페기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며 강제성 국가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차량의 생산, 수입, 판매를 금지하며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해 문화오락, 체육건강 등 비교통활동을 하는 ‘폭주단’ 등을 제때에 만류하고 제지할 것을 요구했다.
(3) 수정안은 ‘음주운전’, ‘마약운전’, ‘과속운전’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전기자전거의 비자동차도로 주행 최고시속 제한을 15킬로메터에서 20킬로메터로 조절하고 전기자전거 운전자와 탑승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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