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광고인용내용 규범화
일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광고인용내용 집법지침’을 발표하여 광고인용내용 ‘문자함정’을 두절함으로써 처음으로 광고인용 행위에 대해 경계선을 제정했다.
‘지침’ 제2조에 따르면 광고인용내용이란 광고에서 광고주 이외의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생성, 제작하고 광고주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봉사와 관련된 데이터, 통계자료, 조사 결과, 인용어 등 내용을 인용하는 것이다. ‘지침’은 ‘광고인용내용’, ‘인용광고’ 등 개념과 준수해야 할 원칙을 명확히 하며 광고주가 법에 따라 인용내용 등 광고내용에 대해 진실성, 정확성, 합법성 뿐만 아니라 립증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지침’은 실험측정, 통계조사, 문헌자료 등 정황에 따라 부동한 류형의 인용내용에 대한 규범성 요구를 세분화하고 광고인용내용이 허위광고를 구성하는 정황 등에 대해 분류 설명했다. 또한 한정된 지역이 한개 성보다 더 작고 업계 범위가 국가표준 분류보다 더 좁거나 제품이 국가표준조차 없을 경우 ‘제일’이라는 광고문자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신화넷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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