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 보호 능력 향상

2026-09-16 16:14:47

최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과 공안부가 중소, 령세 기업의 혁신적인 발전을 지원하고 소형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 리행을 간소화하기 위해 ‘소형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 보호 간소화 조치규정’을 발표, 본 규정은 9월 1일부터 시행됐다.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련 요구사항을 시달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개인정보안전의 최저선을 지키는 동시에 소형 개인정보처리자의 규정준수 원가를 낮추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시키며 중소, 령세 기업의 혁신적 발전에 법적 보장을 제공하게 된다.

소형 개인정보처리자는 10만명 미만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규정은 소형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규칙과 책임리행 간소화 조치 및 감독관리 요구사항을 명확히 했다.

규정은 기업, 관련 사회조직, 전문기구 등이 교육, 강좌, 법률보급활동, 상담지도 등 방식을 통해 소형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 능력을 제고하도록 지원한다고 지적,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리행하는 부문이 소형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기반시설, 기술도구, 상담봉사 등을 제공하도록 격려함으로써 소형 개인정보처리자의 규정 준수 원가를 낮추어주기로 했다.

  중국정부넷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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