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상가가 7일을 초과했다는 리유로 반품을 거부하는 것이 합법인가?
답: 반품사유에 따라 다르다. 소비자 사유로 반품하는 경우 례를 들어 상품을 구매한 후 필요하지 않거나 잘못 구매했을 경우 <소비자권익보호법>에 따라 원격쇼핑 상황에서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무조건반품’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상가가 판매한 상품에 품질 문제 례를 들어 품질 결함 등 문제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법에 따라 반품, 교환 또는 수리(일명 세가지 보증) 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고 법정 최소 반품기간은 7일이다.
문: ‘무조건반품’ 규정은 어떤 상황에 적용되는가?
답: (1) <소비자권익보호법> 제25조와 ‘온라인구매 상품 7일 무조건반품 잠정방법’에 따르면 인터넷·TV·전화·우편구매 등 원격쇼핑소비 상황에서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으며 사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다. (2) 오프라인 상가는 자발적으로 ‘무조건반품’을 약속해야 한다. 소비자는 위챗에서 ‘소비조회’를 검색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해 ‘소비조회’ 애플릿에 들어가 지역·기업명칭·상품 분류별로 오프라인 ‘무조건반품’을 승낙한 상가를 조회할 수 있다.
문: 포장을 개봉한 후에도 반품할 수 있는가?
답: 원격쇼핑의 ‘7일 무조건반품’ 규정을 적용할 때 소비자는 반품하는 상품이 완정하고 손상이 없도록 원 상태를 보장해야 한다. 개봉 여부는 상품의 완전한 상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른바 상품이 완전하다는 것은 상품이 본래의 품질과 기능을 유지할 수 있고 상품 본체, 부속품, 상표표식이 모두 구전해야 한다.
소비자가 검사필요에 따라 상품포장을 개봉하거나 상품의 품질과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적절히 조절하는 것은 상품의 완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가는 단순히 ‘이미 개봉’을 리유로 ‘7일 무조건반품’을 거부할 수 없다.
문: 원격쇼핑의 ‘7일 무조건반품’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상품은?
답: 원격소비 상황에서는 다음 네가지 상품에 대해 ‘7일 무조건반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소비자가 주문 제작한 상품, 신선하고 부패하기 쉬운 상품,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거나 소비자가 개봉한 음반·영상물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 배달된 신문·정기간행물이 여기에 해당한다.
구매시 소비자가 확인한 경우 다음 세가지 상품은 ‘7일 무조건반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즉 개봉 후 인신안전 또는 생명건강에 쉽게 영향주는 상품 또는 개봉 후 상품의 품질이 변질되기 쉬운 상품, 활성화 또는 사용 후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상품, 판매시 이미 류통기한이 림박된 상품 또는 결함이 있는 상품으로 명시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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