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내부거래 및 내부정보 루설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구체적 법률적용의 약간의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 수정에 관한 결정이 7월 27일부터 시행되였다.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내부거래 및 내부정보 루설 형사사건 처리시 구체 응용법률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은 내부거래 및 내부정보 루설 범죄를 처벌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최근 몇년 동안 내부거래 및 내부정보 루설 범죄에 새로운 상황과 변화가 나타났으며 증권 및 선물 분야의 관련 법률도 수정했다.
‘수정결정’은 내부거래 및 내부정보 루설 범죄를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하고 자본시장의 법치 건설에 조력하며 공개, 공평, 공정한 시장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여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는 것을 견지했다.
‘수정결정’은 핵심주체의 보다 엄격한 법적책임을 일층 명확히 했다. ‘대주주, 실제통제인 또는 관련 정책결정인이 관계밀접인에게 내부정보를 공개하여 초보적 의향을 형성하는 시간 또는 초보적 의향에 따라 관련 거래를 하는 시간은 초보적인 의향 형성의 초기시간으로 인정한다’는 새로운 조항을 증가했다. 또한 내부정보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와 관련된 내부정보의 민감기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간차를 리용한 내부거래나 내부정보 루설을 방지하기로 했다.
‘수정결정’은 내부거래 차단사유를 일층 보완했다. ‘해석’ 제4조의 관련 규정을 수정하면서 상장회사의 인수는 인수목적에 부합돼야 하고 상장회사 인수자가 ‘비공개 실제투자(暗仓)’를 리용하여 내부거래를 하는 것을 방지하며 예정된 거래는 반드시 진실하고 합법적이여야 하며 행위자가 허위 또는 불법적인 계약, 지령, 계획을 리용하여 법적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본 조 제3조항의 ‘공개발표’ 공개성을 명확히 하고 각종 투자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내부거래를 구성하지 않는 항변사유를 엄격히 파악하여 든든한 법률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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