련속되는 선수 출전정지 징계, 축구협회 심판평의조의 정체는?

2026-08-11 09:27:01

4일, 중국축구협회 심판위원회가 2026 시즌 갑급리그 제16기 심판평의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연변룡정커시안팀(이하 연변팀)의 외적 용병 포브스가 1일 남경도시팀과의 경기에서 전반 35분의 팔꿈치 가격이 ‘폭력 행위’로 정식 인정되였고 주심은 레드카드를 루락한 것으로 판정되였다. 7일에는 영상청문회가 예정 대로 개최되였고 중국축구 프로리그련합회 규률과도덕위원회는 포브스에게 4경기 출전정지 및 벌금 4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이미 끝난 경기를 다시 들춰보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사람들’, 심판평의조는 어떤 배경이며 어떻게 현장 심판의 판정을 뒤집을 수 있는가?


◆‘심판의 흠집’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심판평의조는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기관이고 조장은 풍문강이다. 심판평의조는 중국축구협회 심판위원회 산하에 있으며 주로 슈퍼리그, 갑급리그, 을급리그, 녀자슈퍼리그 및 축구협회컵 등 대회에서 구단이 제기한 이의에 대해 권위 있는 재검토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9명의 성원은 평의의 전문성을 결정한다. 평의조 성원은 현역 또는 은퇴한 경력이 풍부한 심판들로 구성되며 많은 실전경험을 통해 규칙에 대한 리해가 깊고 <축구경기 규칙>의 모든 조항을 숙지하고 있다. 이들은 반칙 처벌 기준의 력사적 변천을 잘 알고 있고 어떤 동작이 몇경기 출전정지에 해당하는지도 잘 알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평의조가 ‘독립적 제3자’로 설계되였다는 것이다. 모든 구성원은 해당 경기의 심판이나 관련 구단과 리해관계가 없으며 평의 과정에서 해당 경기 심판원과도 접촉하지 않는다.

의사 결정 규칙도 엄격하다. 평의는 영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중국축구 프로리그련합회 대표, 중국축구협회 규률검사 인원 그리고 사회 및 언론계의 감독원이 방청하여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한다. 회의는 ‘집단 토론과 개별 의견 결합’ 방식으로 진행되며 결론은 ‘전원 인정’ 또는 ‘다수 인정’으로 구분하여 합의의 강도를 표시한다.

각 구성원은 독립적으로 의견을 발표하고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다수에 끌려가는’ 압력을 없앴다. 평의 전반 과정은 비공개이며 결론과 근거만 공개된다.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외부에는 ‘우리는 이 판정이 오심임을 인정한다.’는 사실만 전달된다.


◆포브스의 사례를 통해 보는 ‘폭력 행위’ 인정 절차

구단의 이의 제기로부터 평의 결론 도출까지 표준화된 5단계 절차가 있다.

1단계: 평의 가동. 평의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심판부나 규률위원회가 구단의 이의 제기, 경기 감독 보고서 또는 여론 분석에 따라 발의한다. 제16기 평의는 총 14개의 판례를 심사했고 슈퍼리그, 갑급리그, 을급리그가 포함되며 포브스의 사례는 그중 하나이다.

2단계: 다각도 비디오 재생. 평의팀 구성원은 여러 카메라 각도, 고화질, 늦은 동작 재생이 가능한 경기화면을 들여다본다. 같은 동작에 대해 정면, 측면, 상공 촬영, 근거리 촬영 등 각도에서 면밀히 검토한다. 접촉 여부, 힘의 크기, 가격 부위가 머리인지 어깨인지, 선수가 적극적으로 힘을 가했는지 모두 화면에 정지되여 나타난다.

3단계: 규칙에 따라 항목별 판정. 평의팀은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제정한 <축구경기 규칙> 제12장에 근거한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다. ‘폭력 행위’와 ‘심각한 반칙’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심각한 반칙은 경합 과정에서 발생하며 단지 힘이 과도하거나 동작이 과격한 것에 불과하다. 반면 폭력 행위의 본질은 ‘경합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의 고의적 공격’이다. 포브스의 그 동작은 뽈을 빼앗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팔을 휘둘러 상대의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성질상 후자에 속한다.

4단계: 투표 표결. 평의조 구성원은 익명으로 투표하며 과반수 찬성시 결론이 인정된다. 포브스의 사례에서 평의조는 ‘전원 인정’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는 9명의 전문가 사이에 이견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5단계: 보고서 제출. 규정 근거, 비디오 캡처, 투표 결론이 첨부된 평의 결과는 공식 경로를 통해 사회에 공개된다.

  김군 기자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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