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사업단위일군 전일제학력교육 후 근무기간약정 위반 관련 사법해석 발표

2026-08-06 09:25:58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사업단위 일군이 전일제학력교육에 전일제로 참여한후 근무기간약정 위반 관련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회답’이 7월 30일부터 시행되였다. ‘회답’은 사업단위의 인사관리 질서를 유지하고 성실신용계약을 보호하며 인적자본을 튼튼히 다지는 데 조력하고 인재투자에 대한 량성순환을 보장했다.

사업단위가 소속 사업일군을 전일제학력교육에 전일제로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미래 지향적인 전략적 투자이며 목표는 개인의 성장, 단위의 발전과 공공리익의 유기적 통일을 실현하는 데 있다. 이러한 투자는 주기가 길고 비용이 높으며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특징이 있고 안정적인 약정리행과 신뢰 분위기에 의존한다. ‘회답’은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전일제학력교육에 전일제로 참여하는 사업일군이 근무기간약정을 위반할 경우 사업단위는 당사자에게 약정에 따라 위약책임을 부담하도록 청구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사업단위가 핵심 일터, 전문 일자리 부족, 핵심업무 등 분야를 둘러싸고 일터에 뿌리를 내리고 진정으로 열심히 일하려는 사업일군의 자질 제고 경로를 원활히 함과 동시에 학력교육이 사업일군의 능력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사업일군 대오를 보강하는 데 유리하다.

인재는 사업발전의 제1자원이며 성실과 신용은 인재로 성장하는 근본적인 초석이다. 협의를 통해 사업단위는 사업일군이 전일제학력교육에 전일제로 참여하는 것을 동의하고 비용을 부담하며 인사관계를 유지하고 로임대우를 보장하며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사업일군은 양성 후 복귀하여 업무에 복귀할 것을 약속한다. 사업일군이 학업을 마친 뒤 계약을 위반하고 리직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성실원칙에 어긋나는 신용위반 행위이며 계약을 무시하고 사업단위의 신용을 저버리는 것이다. ‘회답’은 사업일군의 신용위반 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림으로써 그들의 계약의식·책임의식·성실의식을 확립하는 데 유조하며 사업일군이 전일제학력교육에 전념하여 능력보강, 사업발전, 공익봉사의 중요한 사명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 유리하다.

사업단위의 공익봉사 공급은 련속성과 계획성을 갖고 있다. 전일제학력교육에 전념하는 사업일군이 일단 계약을 위반하고 리직하면 곧바로 일자리공백, 업무공백, 인재부족을 초래한다. 특히 기층 교육, 의료위생, 농업기술, 과학연구봉사 등 분야에서 핵심일군의 류출이 곧바로 교수과제의 차질, 진료봉사의 압박, 연구과제의 정체로 이어지며 공익봉사의 안정성과 실효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공익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저애한다. ‘회답’은 실제 손실, 이미 리행한 기간, 과실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위반한 사업일군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재 양성이 진정으로 역할을 발휘하도록 했다.

‘회답’의 발표와 동시에 최고인민법원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전형사례를 발표했다.

[사례] 모 병원에서 사업일군 리모를 전일제학력 석사연구생 교육을 받도록 지원했지만 당사자는 졸업 후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았다. 법원은 소송분쟁에서 재직기간에 받은 장려금의 3배, 5가지 기본보험과 주택공적금 등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법치넷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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