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신용불량자명단에 오른 인원은 233만 9800명에 달하고 동시에 266만 9600명이 신용을 회복했으며 신용을 회복한 인원은 7분기 련속 신규 신용불량자명단에 오른 인원을 초과했다. 루적 1885만 3800명의 피집행인이 신용불량에 대한 징계압박으로 자발적으로 의무를 리행했다.
전국 각급 법원은 집행을 악의적으로 회피하거나 집행거부행위를 엄히 단속했다. 지난해 판결 및 재정 집행 거부죄로 4461명을 추궁해 신용불량행위에 대한 고압적인 태세를 유지했다.
최근 몇년 동안 전국 법원의 집행사건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집행단계가 많은 데다 사건 수는 많고 인력은 부족해 비규범적인 집행문제가 가끔 발생하고 있다.
집행절차에서 립건종결, 재산 조사 및 통제, 재산처분, 사건자금 관리, 현장집행, 종결본관리 등 27개 단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집행사업규범 제고 3년 전문행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했다. 규칙을 더욱 통일하고 요구를 명확히 하며 기준을 강화하고 맞춤형 조치를 통해 엄격히 규범화하여 집행사업의 과학화와 고품질 발전을 촉진했다.
지난해 전국 각급 법원은 로임체불, 농민공 로임체불, 부양비, 양육비 등 민생 관련 사건 집행에서 조정, 화해, 책임리행 촉구, 강제집행 등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약 459억원을 집행했다.
다음단계에 최고인민법원은 교차집행, 집행 전 과정 온라인 지능형 감독, 집행공개 등 각종 감독관리기제를 통해 집행권실행을 규범화하고 제약하며 관련 부문과의 정보공유과 집행련동기제를 보완한다. 악의적인 채무 회피를 단속하며 쾌속 립건판결 ‘록색통로’를 원활하게 하여 중소기업 자금 및 근로자로임 체불문제를 해결한다. 또한 신용불량자에 대한 징계분류와 신용회복기제를 일층 보완하여 집행을 회피하고 거부하는 ‘신용불량’ 피집행인에게는 마땅한 처벌을 내리고 성실한 ‘채무상환능력 상실’ 피집행인에게는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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