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막 밝아지기 시작한 새벽 5시, 연길시 소주인상아빠트에 거주하는 리모는 오늘도 어김없이 대형견이 짖는 소리에 잠에서 깨여났다. “옆 단원에 사는 주민이 아침 일찍 골든 리트리버를 산책시키는데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친구’를 만나면 저렇게 짖고 있습니다. 다들 아직 자고 있는 시간이라 짖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고 그 소리에 단잠 자던 아이도 깨나게 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리모의 이런 고충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 나라 도시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1억 1000만세대를 돌파하고 반려동물 수가 1억 2000마리를 넘어서면서 반려견이 짖는 소리는 신형의 ‘층간소음’으로 이웃 관계에 영향 주는 골치거리가 되고 있다.
중국 반려동물업종협회에서 발표한 최신 보고에 따르면 우리 나라 도시의 반려동물 가정 침투률은 이미 22.8%에 달하고 일부분 일선도시 반려동물 가정 침투률은 30%를 초과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날수록 반려동물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반려견이 짖는 소리에 시달리는 시민들이 늘고 있고 또 이 때문에 이웃간의 갈등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연길시민 김녀사도 아래집 반려견의 ‘알람’같이 시간 맞춰 짖는 소리에 요즘 스트레스가 부쩍 늘었다고 고민을 털어놓았다. “얼마 전 아래집에 젊은 신혼부부가 이사 온 후로 아침, 저녁으로 반려견 짖는 소리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젊은 부부들이 늦게 귀가라도 하는 날이면 반려견이 저녁 내내 울부짖고 아침에도 ‘알람’보다 더 일찍 짖어 그 소리에 깨여나게 됩니다. 이젠 반려견이 짖는 소리만 들려도 예민해지고 짜증이 날 정도입니다.” 아래집 반려견의 짖는 소리 때문에 휴식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김녀사는 여러차례 아빠트 물업관리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여태까지 효과적으로 해결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여러 주민이 함께 생활하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장모도 같은 고충을 겪었다고 한다. 장모는 “젊은 녀성이 혼자 살면서 자그마한 반려견 3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저녁만 되면 너무 울부짖어서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집주인과 여러번 소통하고 물업회사에서 여러번 조률을 해서야 그 녀성분이 반려견을 다른 집으로 옮겼습니다.”며 그때의 ‘층간소음’ 고통 때문에 지금도 반려견 짖는 소리만 들리면 신경이 곤두선다고 호소했다.
연길시 모 아빠트 물업관리일군은 “주민들이 휴식시간에 짖는 반려견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는 상황이 많습니다. 짖는 소리를 따라 해당 가정을 찾아 문을 두드려보면 대부분 집에 사람이 없이 반려견만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즉시 해당 업주에서 연락해 반려견이 짖는 상황을 알리군 하는데 같은 집에서 이런 상황이 여러번 반복되다 보면 이웃들의 민원도 점점 더 많아지고 감정도 격해지는 경우가 많아 조률하는 데 더욱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며 반려견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민원이 많지만 뾰족한 해결방법이 없어 조률하는 립장에서도 참으로 난처하다고 말했다.
이웃간 반려견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18일, 길림단군변호사사무소 리성 변호사는 “주민들은 가정집에서 법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지만 타인의 합법적 권인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반려견이 늦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오래동안 짖어 합리한 생활소음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이는 타인의 생활안녕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고 지적했다.
리성 변호사는 만약 반려견의 짖는 소음 때문에 생활안녕권을 침해받았다고 여기는 주민들은 법에 따라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수 있다며 “첫째로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록음하는 방식으로 반려견이 짖는 소리와 발생시간, 지점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필요시 데시벨 측정 APP를 통해 소음수치를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그다음 우선적으로 반려견 주인과 협상, 소통을 진행하고 소통이 잘되지 않는다면 아빠트 물업관리회사, 관할구역 사회구역 주민위원회, 가두 종합치리중심에 서면으로 신고를 제기해 관련 부문의 조정을 요구하고 소통을 진행한 모든 서류들은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관련 부문에서 조정을 진행한 후에도 개선효과가 없으면 110에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부문은 구체적인 정황과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타인의 정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고 설명했다.
추춘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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