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무원 부녀아동사업위원회 판공실이 ‘전사회에서 아동친화적 건설을 추진할 데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은 아동친화적 건설을 전면적으로 전개하도록 배치하며 공공정책, 공공시설, 공공봉사 등 중점 방향에 초점을 맞춰 정책 수립, 계획 수립, 자원 배분 과정에서 아동의 권익을 충분히 보장하고 어린이 수요를 우선적으로 충족시키도록 하며 학교, 의료, 이동, 운동, 놀이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조치를 도입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동친화적이란 어린이 성장과 발전에 적합한 조건, 환경과 봉사를 제공하고 어린이 생존권, 발전권, 보호권,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견’은 각 지역이 도시를 기본단위로 하여 사회 정책, 공공 봉사, 권리 보장, 성장 공간, 발전 환경 등 분야에서 아동친화적 정책 조치를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도시와 농촌 전역에서 아동친화적 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지원한다고 명확히 했다. 아동친화적 도시 건설 경험을 널리 보급하고 각 지역에서 정부 통합, 부서 협력, 사회 참여를 심화시켜 정책 조정, 자금 투입, 프로젝트 실시 등 면에서 전사회가 아동친화적 건설을 추진하는 합력을 형성하도록 추진한다.
오락레저분야에서는 중소학교가 휴가일 등 시간대에 어린이에게 체육시설을 우선 개방하도록 추진한다. 미성년자의 풍경구유람에 대해 규정에 따라 가격 감면을 제공하고 조건을 갖춘 풍경구는 절차에 따라 어린이 무료 입장 기준인 키 및 년령 상한선을 적절히 높이도록 격려하며 홍색 관광지와 애국주의교양 기지에서는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또는 우대 혜택을 제공하도록 독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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